LEGAL INFORMATION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돌려받지 못한 돈이 있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빌려주고 갚겠다고 약속한 사실’, ‘돈을 실제로 빌려준 사실’, ‘채무 변제의 이행 기간이 지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여 사실 입증방법 따라서 금전을 빌려준 원고는 대여 사실과 반환 약정, 변제기 도래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한 뒤 공증을 받았다면 채무자가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집행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별도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없이 강제 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인, 친척, 지인 등 가까운 사이에서는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송금 내역과 함께 상대방이 돈을 빌렸다는 점을 인정한 대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 일부 변제 내역, 이자 지급 기록 등이 있습니다. 특히 “언제까지 갚겠다”, “빌린 돈을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내용은 대여 사실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반환을 요구한 시점과 청구 금액을 명확히 남길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자체가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했다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대여 사실에 다툼이 적고 상대방 인적사항이 확인된다면 지급명령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거나 대여 사실을 부인하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려면 계좌이체 내역만 제출해서는 부족합니다. 송금 전후 대화, 변제 약속, 일부 변제 기록까지 함께 정리해 해당 금전이 반환을 전제로 지급된 대여금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관련 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면 🔗증거조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특허법 제128조에 따라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지식재산권(특허권 등)을 침해한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증에 대한 책임은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위해서는 철저한 증거 수집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 산정기준 특허법 제128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조항을 살펴보면, 특허권자가 침해자의 무단실시 행위로 인해 생산, 판매하는 데 제한을 받는 수량만큼의 이익액 또는 침해자가 권리 침해를 통해 거둔 이익액, 특허권 실시를 허락하고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소송에서 권리 침해로 인해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명확히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 등에 따라 법원이 손해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침해자의 권리 침해 사실과 특허권자가 입은 피해 사실 그리고 이 둘의 인과관계를 얼마나 명확하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손해배상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알기 어렵다면 디스커버리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혼의 해소에 따른 재산·자녀문제 사실혼의 해소에 따른 재산 또는 자녀문제의 경우 법률혼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두 사람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합의해서 자녀의 친권, 양육자 및 양육사항을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그 지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나 제3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제3자에게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혼인관계는 없었더라도 실제 부부로서 생활해 왔다는 점, 즉 사실혼관계입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사실혼관계입증이 가능할까 단순 동거와는 차이가 있는 만큼 서로의 경조사에 함께 하거나 양가 부모님들의 인정, 혹은 지인들의 증언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사실혼이라 하더라도 예식은 치르는 만큼 관련 영상이나 사진, 청첩장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재판에 유효한 결과를 줄 수 있는 증거의 수집은 법률적인 지식이 다소 부족한 일반인들이 판단하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관계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법률적 검토를 거쳐 체계적으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뜻 먼저 “디지털성범죄”란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거나,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유포협박·저장·전시 또는 유통·소비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성범죄를 의미합니다[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1항 참조]. 가해자 처벌 및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디지털 성범죄를 인지한 경로와 사건의 정황을 정리하고 증거를 최대한 수집합니다. 심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 기억이 퇴색되거나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사건의 정황을 기록하고, 증거를 최대한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지나 온라인 성희롱, 사이버 스토킹 등을 인지한 경로와 상대에 대한 정보, 사진/영상물 채증과 스크린 샷, 게시물 링크 등의 증거를 수집하고, 시간 순서에 따라 사건에 대해 기록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삭제지원 영리업체를 이용할 때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이후 가해자 처벌 및 보상 등과 관련한 문제 해결 절차에서 증거 수집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여성가족부·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 성폭력 피해지원 안내서 : 디지털 성폭력 바로보기』(2019), 42쪽 참고]. 이렇듯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수집입니다. 혼자하기 어려울 경우 디스커버리포렌식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배우자(사실혼관계도 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 양친자관계를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동거하는 친족을 가정구성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폭언이나 폭력 행위를 입증하려면 가정폭력으로 인해 파손된 물건 등의 사진 상처 부위의 사진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정신과 진단서 가정폭력 상담소의 상담기록 가정폭력이 일어났을 때 경찰에 신고했던 내역 폭언을 녹음한 파일 가정폭력 이혼소송 시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가정폭력은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사유에 해당하여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재판에 유효한 결과를 줄 수 있는 증거 수집부터 확실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의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환자는 의료기관(병원) 및 의료인을 상대로 의료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배상 인정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병원이나 의료인 측의 과실을 환자(피해자)가 입증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의료 기록 등을 자발적으로 공개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공개 청구가 필요합니다. 또한 다른 증거를 수집하려면 법률 및 의료 전문 지식이 필요하며 혼자서는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입증하는 것이 중요 의료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행된 일의 사실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많은 증거가 병원과 의사 측에 있습니다. 이에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증거 수집 및 청구 구조 조사는 법률 및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자세히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료 과실이 의심되는 경우 증거 수집부터 디스커버리포렌식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직장내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증거 수집 방법 거부의사 밝히기** 상대방과의 관계가 불편해질 것을 걱정해서 거부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자칫 성희롱을 용인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의사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의사를 직접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단을 요구하는 편지를 씁니다.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록하고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어 나중에 증거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기** 성희롱을 당한 날짜, 시간, 장소, 행위자의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대한 느낌 등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구체적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나 친구, 직장동료 등 믿을 만한 사람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한다면 추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증인이 되어 줄 수 있습니다. 단, 피해 사실을 온라인 게시판이나 다수가 모인 장소에서 공연히 알릴 경우 성희롱 행위자가 명예훼손을 주장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대방과의 대화내용을 녹음** 본인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므로, 증거로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며, 음성권 침해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법원 제출 전 법률적 검토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민사소송 제기 사용자와 성희롱 행위자를 대상으로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입은 데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존재할 수 있으니, 증거의 수집부터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디스커버리 전문가를 찾아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증거의 개념 법원은 법률의 적용에 앞서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을 조사하고 그 사실의 진위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 사실의 진위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증거라 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증거의 확보 법원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이 진실인지의 여부를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증인** : 법원 또는 법관에게 자기가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제3자 감정** : 법관의 지식 또는 경험을 보충하기 위해 학식이나 경험있는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함을 목적으로 하는 증거조사 서증** : 재판에서 문서를 증거로 삼는 것 검증** : 법관이 자기의 감각으로 어떤 대상의 성질이나 상태 따위를 인식하여 증거를 조사하는 일 당사자신문** :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증거방법의 하나로 하여 그가 보고 들은 사실에 대해 신문하는 증거조사 그 밖의 증거** : 도면·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용 자기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해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빠르게 법적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사건 직후의 대응에 따라 수사 결과와 이후 손해배상 청구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CCTV 등의 결정적인 증거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신고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체크리스트 [ ] 가해자와 직접 연락하거나 합의를 서두르지 않기 [ ] SNS·온라인에 사건 내용을 게시하거나 공유하지 않기 [ ] 기억나지 않는 내용은 추측하지 말고 사실대로 진술하기 [ ]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일관된 진술 준비하기 [ ] 문자, 메신저, CCTV 등 객관적인 증거를 삭제하지 않고 보존하기 [ ]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한 뒤 대응하기 성범죄 피해자 권리 보호 전략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를 위한 변호사의 전략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고소 이후 경찰 수사, 검찰 수사, 형사재판 순으로 진행됩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신속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는 사건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추가 증거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이 검찰과 재판 단계로 이어질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 의견서 제출, 증인신문 등에 대비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접근금지나 신변보호 등 피해자 보호 제도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각 단계마다 준비해야 할 사항과 대응 방법이 다르므로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보호제도 피해자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법적 보호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신변 보호는 물론 심리적 안정과 피해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 보호제도 | 내용 | | ---------- | ------------------------- | | 신변보호 | 접근금지, 스마트워치 지급, 임시숙소 제공 등 | | 신원보호 | 인적사항 비공개, 개인정보 보호 | | 진술보호 | 영상녹화 조사, 신뢰관계인 동석, 비공개 재판 | | 경제적 지원 | 구조금, 생계비, 의료비 등 지원 | 성범죄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절차와 준비자료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의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 범죄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배상명령 제도를 활용해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 종결 전까지 배상을 신청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이때 피해 정도와 인과관계, 위자료의 적정성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특히 형사 절차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도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 사례 분석 🔗강간미수 피해를 입은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피의자의 형사처벌과 별도로 정신적·경제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를 원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민사변호사와 협력하여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이 극심한 트라우마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점 강조 정신적 피해로 경제활동이 곤란한 상황 강조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위자료 지급의 필요성을 주장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피해를 인정해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으며, 의뢰인은 정신적·경제적 피해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성범죄를 당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성범죄 피해 회복을 위한 조력 사항 성범죄 피해는 사건이 끝난 이후에도 불안, 우울, 수면장애, 대인기피 등 심리적 후유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사건의 법률 대응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안전과 일상 회복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우선, 🔗심리상담센터와 협력해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 시 🔗경호센터와 협력하여 신변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재접촉 우려나 2차 피해에 대비한 대응 전략도 함께 수립합니다. 이외에 민형사 절차를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전략을 수립하며 피해자를 돕고 있습니다. | 조력 항목 | 주요 내용 | | --------------- | ------------------------------------------ | | 사실관계 정리 | 피해 경위와 사건 흐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일관된 진술 준비 | | 증거 확보 지원 | 진단서, 상담기록, CCTV, 메신저, 통화내역 등 핵심 증거 검토 및 확보 | | 수사기관 대응 | 경찰·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 전략 수립 및 절차 전반 지원 | | 피해자 보호조치 신청 | 접근금지, 신변안전조치 등 필요한 보호제도 신청 지원 | | 손해배상 절차 진행 | 배상명령 신청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통한 피해 회복 지원 | | 2차 피해 대응 |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추가 피해 발생 시 법적 대응 방안 마련 | 현재 체계적인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논의를 시작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 입장에서 🔗성범죄 사건에 휘말렸더라도 빠르게 대응을 시작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상간자소송 위한 증거수집 ■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외도 입증이 소송의 성패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법적 테두리 밖에서 증거를 수집하다 보면 오히려 원고가 처벌을 받게 되는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목표한 위자료를 온전히 받아내기 위해서는 합법적 절차 내에서 증거수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는 증거 ■ 타인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본 경우 △ 정보통신망법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청장치를 설치하여 제3자의 목소리만 녹음한 경우 △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 타인의 차량을 무단으로 개방한 경우 △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숙박시설 등 자주 찾는 장소에 몰래 숨어있는 경우 스토킹범죄 처벌법 제2조(정의)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상간자소송 등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SNS대화내용, CCTV화면, 차량블랙박스, 스킨쉽사진, 카드내역, 녹취록 등 합법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상황이라면, 면밀한 사전증거수집 프로세스를 갖춘 디스커버리포렌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위법수집증거, 형사소송 사용불가 ■ 위법수집증거배제 원칙 위법수집증거배제 원칙은 수사기관에서 위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려는 행위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학 개념입니다. 사기관의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정상적인 사법집행을 꾀하기 위함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 개인이 제출한 위법수집증거 수사기관이 아닌 개인이 제출한 위법수집증거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효과적인 형사소추·형사소송에서의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사익’을 비교형량해서 증거능력의 여부가 결정됩니다.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는 것이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사생활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적절한 증거조사의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피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후략)(대법원 1997도1230) 민사소송에서는 사용가능 ■ 민사소송법에서는 증거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은 사인간의 다툼이기에 대부분의 증거가 사인에 의해 채증되었기 때문입니다. 단, 불법 감청 등에 대한 내용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불법녹음을 한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대표적인 위법증거 대표적인 위법증거로는 불법촬영물, 불법도청물, 사설업체에서 복구한 메신저기록 등이 있습니다. 만약 민형사 재판을 앞두고 ‘증거수집을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하고 계신다면 디스커버리포렌식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