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소송, 증거가 중요하기에

지식재산권소송, 증거가 중요하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특허법 제128조에 따라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지식재산권(특허권 등)을 침해한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증에 대한 책임은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위해서는 철저한 증거 수집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 산정기준 특허법 제128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조항을 살펴보면, 특허권자가 침해자의 무단실시 행위로 인해 생산, 판매하는 데 제한을 받는 수량만큼의 이익액 또는 침해자가 권리 침해를 통해 거둔 이익액, 특허권 실시를 허락하고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지식재산권소송에서 권리 침해로 인해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명확히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 등에 따라 법원이 손해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침해자의 권리 침해 사실과 특허권자가 입은 피해 사실 그리고 이 둘의 인과관계를 얼마나 명확하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손해배상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알기 어렵다면 디스커버리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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