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증거 확보는 이렇게!

직장 내 성희롱, 증거 확보는 이렇게!

“직장내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증거 수집 방법 거부의사 밝히기** 상대방과의 관계가 불편해질 것을 걱정해서 거부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자칫 성희롱을 용인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의사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의사를 직접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단을 요구하는 편지를 씁니다.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록하고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어 나중에 증거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기** 성희롱을 당한 날짜, 시간, 장소, 행위자의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대한 느낌 등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구체적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나 친구, 직장동료 등 믿을 만한 사람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한다면 추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증인이 되어 줄 수 있습니다. 단, 피해 사실을 온라인 게시판이나 다수가 모인 장소에서 공연히 알릴 경우 성희롱 행위자가 명예훼손을 주장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대방과의 대화내용을 녹음** 본인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므로, 증거로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며, 음성권 침해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법원 제출 전 법률적 검토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민사소송 제기 사용자와 성희롱 행위자를 대상으로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입은 데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존재할 수 있으니, 증거의 수집부터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디스커버리 전문가를 찾아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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