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입증,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혼관계입증,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혼의 해소에 따른 재산·자녀문제 사실혼의 해소에 따른 재산 또는 자녀문제의 경우 법률혼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두 사람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합의해서 자녀의 친권, 양육자 및 양육사항을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그 지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나 제3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제3자에게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관계는 없었지만 실제 부부로서 살아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사실혼을 입증할 수 있을까 단순 동거와는 차이가 있는 만큼 서로의 경조사에 함께 하거나 양가 부모님들의 인정, 혹은 지인들의 증언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사실혼이라 하더라도 예식은 치르는 만큼 관련 영상이나 사진, 청첩장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재판에 유효한 결과를 줄 수 있는 증거의 수집은 법률적인 지식이 다소 부족한 일반인들이 판단하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알기 어렵다면 디스커버리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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