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수집한 증거, 사용할 수 없다고요?

## 위법수집증거, 형사소송 사용불가 ■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위법수집증거배제 원칙** - 위법수집증거배제 원칙은 수사기관에서 위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려는 행위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학 개념입니다. - 사기관의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정상적인 사법집행을 꾀하기 위함입니다  ```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 ■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개인이 제출한 위법수집증거** - 수사기관이 아닌 개인이 제출한 위법수집증거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효과적인 형사소추·형사소송에서의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사익’을 비교형량해서 증거능력의 여부가 결정</span>됩니다. ```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는 것이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사생활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적절한 증거조사의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피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후략)(대법원 1997도1230) ```  ## 민사소송에서는 사용가능 ■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민사소송법에서는 증거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민사소송은 사인간의 다툼이기에 대부분의 증거가 사인에 의해 채증되었기 때문입니다. -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단, 불법 감청 등에 대한 내용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불법녹음을 한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  **대표적인 위법증거** -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대표적인 위법증거로는 불법촬영물, 불법도청물, 사설업체에서 복구한 메신저기록 등이 있습니다.   - 만약 민형사 재판을 앞두고 ‘증거수집을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하고 계신다면 디스커버리포렌식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위법수집증거, 형사소송 사용불가 ■ 위법수집증거배제 원칙 위법수집증거배제 원칙은 수사기관에서 위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려는 행위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학 개념입니다. 사기관의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정상적인 사법집행을 꾀하기 위함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 개인이 제출한 위법수집증거 수사기관이 아닌 개인이 제출한 위법수집증거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효과적인 형사소추·형사소송에서의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사익’을 비교형량해서 증거능력의 여부가 결정됩니다.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는 것이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사생활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적절한 증거조사의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피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후략)(대법원 1997도1230) 민사소송에서는 사용가능 ■ 민사소송법에서는 증거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은 사인간의 다툼이기에 대부분의 증거가 사인에 의해 채증되었기 때문입니다. 단, 불법 감청 등에 대한 내용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불법녹음을 한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대표적인 위법증거 대표적인 위법증거로는 불법촬영물, 불법도청물, 사설업체에서 복구한 메신저기록 등이 있습니다. 만약 민형사 재판을 앞두고 ‘증거수집을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하고 계신다면 디스커버리포렌식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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