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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륜 소속 변호사 인터뷰·법률자문·칼럼을 확인해 보세요.
메디파나
2026-01-29
[기고]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전후 요양기관 폐업 시 법적 리스크
[기고]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전후 요양기관 폐업 시 법적 리스크
대법원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요양기관이 폐업한 경우, 해당 요양기관은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일 뿐 아니라 처분대상 자체가 소멸했으므로 그 요양기관 및 폐업 후 동일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요양 기관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두39365 판결 참조). 다만 위와 같은 경우에도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의 개설 장소가 종전 요양기관과 동일하거나 인근에 위치하고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등 종전 요양기관 운영 과정에서 형성된 환자 수요 기반이 동일·유사하거나 인적·물적 자원을 그대로 양수하는 등 두 요양기관 사이에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부당청구 요양기관을 폐업한 운영자가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도 여전히 업무정지처분이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위 대법원 판결의 결론만을 근거로 현지조사 후 업무정지처분 이전에 폐업한 뒤 인근에 동일·유사 상호로 개원하거나 외관상 사실상 동일한 요양기관으로 오인될 정도로 운영 형태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결과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돼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는 요양기관이 스스로 폐업해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더 이상 요양기관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업무정지처분은 제재수단으로서 실효성이 없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결국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결과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된다면 업무정지처분이든 과징금부과처분이든 어떤 형태로든 행정처분 자체를 피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현지조사 대상 선정 후 조사 전 폐업하는 경우는 어떨까? 이에 관해 2022년 6월 30일 개정된 보건복지부 고시 규정은 요양기관이 행정처분 확정 전에 폐업했거나 법인이 개설한 요양기관에서 대표자의 인격 변경 등으로 처분대상 기관이 존재하지 않아 업무정지처분이 제재수단으로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과징금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제2조 제2호 다목). 따라서 위 개정 고시에 따르면 행정처분 확정 전, 이를테면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실시 이전이라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 등을 통해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돼 현지조사 대상 요양기관으로 선정된 경우라면 해당 요양기관이 폐업해 업무정지처분을 피하더라도 과징금부과처분의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실시 이전에 폐업한 요양기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과 같은 구체적인 행정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면 어떠한 기준과 근거로 과징금부과처분을 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는 여전히 상당한 의문이 남는다. [기사전문보기] [기고]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전후 요양기관 폐업 시 법적 리스크 (바로가기)
메디파나
2026-01-29
[기고]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전후 요양기관 폐업 시 법적 리스크
[기고]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전후 요양기관 폐업 시 법적 리스크
대법원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요양기관이 폐업한 경우, 해당 요양기관은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일 뿐 아니라 처분대상 자체가 소멸했으므로 그 요양기관 및 폐업 후 동일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요양 기관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두39365 판결 참조). 다만 위와 같은 경우에도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의 개설 장소가 종전 요양기관과 동일하거나 인근에 위치하고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등 종전 요양기관 운영 과정에서 형성된 환자 수요 기반이 동일·유사하거나 인적·물적 자원을 그대로 양수하는 등 두 요양기관 사이에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부당청구 요양기관을 폐업한 운영자가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도 여전히 업무정지처분이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위 대법원 판결의 결론만을 근거로 현지조사 후 업무정지처분 이전에 폐업한 뒤 인근에 동일·유사 상호로 개원하거나 외관상 사실상 동일한 요양기관으로 오인될 정도로 운영 형태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결과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돼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는 요양기관이 스스로 폐업해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더 이상 요양기관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업무정지처분은 제재수단으로서 실효성이 없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결국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결과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된다면 업무정지처분이든 과징금부과처분이든 어떤 형태로든 행정처분 자체를 피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현지조사 대상 선정 후 조사 전 폐업하는 경우는 어떨까? 이에 관해 2022년 6월 30일 개정된 보건복지부 고시 규정은 요양기관이 행정처분 확정 전에 폐업했거나 법인이 개설한 요양기관에서 대표자의 인격 변경 등으로 처분대상 기관이 존재하지 않아 업무정지처분이 제재수단으로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과징금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제2조 제2호 다목). 따라서 위 개정 고시에 따르면 행정처분 확정 전, 이를테면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실시 이전이라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 등을 통해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돼 현지조사 대상 요양기관으로 선정된 경우라면 해당 요양기관이 폐업해 업무정지처분을 피하더라도 과징금부과처분의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실시 이전에 폐업한 요양기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과 같은 구체적인 행정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면 어떠한 기준과 근거로 과징금부과처분을 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는 여전히 상당한 의문이 남는다. [기사전문보기] [기고]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전후 요양기관 폐업 시 법적 리스크 (바로가기)
스포츠서울 등 3곳
2026-01-29
“신규 시장 선점할 기회”…대륜, ‘2025 제약·바이오 결산’ 웨비나 성료
“신규 시장 선점할 기회”…대륜, ‘2025 제약·바이오 결산’ 웨비나 성료
의약품 특허·SOP 이슈 등 핵심 쟁점 분석…실무 적용 리스크 관리법 공유대륜 “급변하는 제약·바이오 환경…기업 성장 돕는 ‘법률 나침반’ 되겠다” 법무법인 대륜이 ‘2025년 제약·바이오 분야 결산 - 의료·바이오·헬스케어그룹 세미나’ 웨비나(온라인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9일 밝혔다.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파크원 대륜 주사무소에서 열린 이번 웨비나는 지난해 제약·바이오 업계를 뜨겁게 달궜던 특허 분쟁 및 인사·노무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급변하는 규제 환경에 대비한 기업들의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웨비나는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으며, 제약사·바이오 벤처·헬스케어 기업 등 관련 업계 담당자 및 실무자들이 다수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발표자로는 대륜 제약바이오헬스케어센터장인 이일형 변호사가 나섰다. 약사 면허를 보유한 이 변호사는 풍부한 의료제약 분야 소송 수행 경력을 바탕으로 ‘13가 폐렴구균 백신 판결’ 등 직접 수행했던 주요 판례를 분석하며 실무적 시사점을 전달했다.이 변호사는 “법원이 바이오 공정의 특수성을 인정하며 ‘연구·시험 예외’ 범위를 폭넓게 해석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반제품 생산 등과 관련된 법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만큼 기업들이 공공 기술을 활용한 R&D와 글로벌 협력을 보다 안정적이고 자신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 변호사는 제약업계의 고질적 리스크인 불법 파견 문제에 대해 인사·노무 관점에서 제언을 이어갔다. 그는 원청의 표준작업지침서(SOP) 준수 의무와 불법 파견 성립 여부의 관계를 집중 조명했다.그는 “제약·바이오와 같은 엄격한 규제 산업에서 SOP 준수를 요구하는 것은 인력에 대한 지휘·명령이라기보다 정당한 품질 관리권의 행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다만 “SOP가 단순한 결과물의 기준을 넘어 작업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통제한다면 여전히 리스크가 존재한다”며 “원청의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철저히 차단하고 협력업체가 단순 인력 공급이 아닌 자체 전문성을 갖춘 조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마지막으로 지난해 시행된 디지털의료제품법 등 변화된 법령에 맞춘 실질적인 대응책도 공유됐다. 이 변호사는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은 실사용 데이터(RWD) 활용 등을 통해 디지털 치료제와 같은 신규 시장을 선점할 기회”라며 “기업들은 변화된 인증 체계에 맞춰 사이버 보안 및 품질 관리 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급변하는 제약·바이오 규제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흔들림 없이 본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로펌의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대륜은 변화하는 산업 트렌드를 놓치지 않고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법률 나침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김종철 기자(jckim99@sportsseoul.com) [기사전문보기] 스포츠서울 - “신규 시장 선점할 기회”…대륜, ‘2025 제약·바이오 결산’ 웨비나 성료 (바로가기) 메디파나 - "SK바사-화이자 특허분쟁, 국내 CMO 뒤흔들 뻔한 판결" (바로가기) 메디파나 - 대륜, 28일 '2025 제약·바이오 결산' 웨비나 개최 (바로가기) 약사공론 - "규제 아닌 기회"…디지털의료제품법, 제약·바이오 게임체인저 되나 (바로가기)
스포츠서울 등 3곳
2026-01-29
“신규 시장 선점할 기회”…대륜, ‘2025 제약·바이오 결산’ 웨비나 성료
“신규 시장 선점할 기회”…대륜, ‘2025 제약·바이오 결산’ 웨비나 성료
의약품 특허·SOP 이슈 등 핵심 쟁점 분석…실무 적용 리스크 관리법 공유대륜 “급변하는 제약·바이오 환경…기업 성장 돕는 ‘법률 나침반’ 되겠다” 법무법인 대륜이 ‘2025년 제약·바이오 분야 결산 - 의료·바이오·헬스케어그룹 세미나’ 웨비나(온라인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9일 밝혔다.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파크원 대륜 주사무소에서 열린 이번 웨비나는 지난해 제약·바이오 업계를 뜨겁게 달궜던 특허 분쟁 및 인사·노무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급변하는 규제 환경에 대비한 기업들의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웨비나는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으며, 제약사·바이오 벤처·헬스케어 기업 등 관련 업계 담당자 및 실무자들이 다수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발표자로는 대륜 제약바이오헬스케어센터장인 이일형 변호사가 나섰다. 약사 면허를 보유한 이 변호사는 풍부한 의료제약 분야 소송 수행 경력을 바탕으로 ‘13가 폐렴구균 백신 판결’ 등 직접 수행했던 주요 판례를 분석하며 실무적 시사점을 전달했다.이 변호사는 “법원이 바이오 공정의 특수성을 인정하며 ‘연구·시험 예외’ 범위를 폭넓게 해석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반제품 생산 등과 관련된 법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만큼 기업들이 공공 기술을 활용한 R&D와 글로벌 협력을 보다 안정적이고 자신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 변호사는 제약업계의 고질적 리스크인 불법 파견 문제에 대해 인사·노무 관점에서 제언을 이어갔다. 그는 원청의 표준작업지침서(SOP) 준수 의무와 불법 파견 성립 여부의 관계를 집중 조명했다.그는 “제약·바이오와 같은 엄격한 규제 산업에서 SOP 준수를 요구하는 것은 인력에 대한 지휘·명령이라기보다 정당한 품질 관리권의 행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다만 “SOP가 단순한 결과물의 기준을 넘어 작업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통제한다면 여전히 리스크가 존재한다”며 “원청의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철저히 차단하고 협력업체가 단순 인력 공급이 아닌 자체 전문성을 갖춘 조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마지막으로 지난해 시행된 디지털의료제품법 등 변화된 법령에 맞춘 실질적인 대응책도 공유됐다. 이 변호사는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은 실사용 데이터(RWD) 활용 등을 통해 디지털 치료제와 같은 신규 시장을 선점할 기회”라며 “기업들은 변화된 인증 체계에 맞춰 사이버 보안 및 품질 관리 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급변하는 제약·바이오 규제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흔들림 없이 본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로펌의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대륜은 변화하는 산업 트렌드를 놓치지 않고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법률 나침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김종철 기자(jckim99@sportsseoul.com) [기사전문보기] 스포츠서울 - “신규 시장 선점할 기회”…대륜, ‘2025 제약·바이오 결산’ 웨비나 성료 (바로가기) 메디파나 - "SK바사-화이자 특허분쟁, 국내 CMO 뒤흔들 뻔한 판결" (바로가기) 메디파나 - 대륜, 28일 '2025 제약·바이오 결산' 웨비나 개최 (바로가기) 약사공론 - "규제 아닌 기회"…디지털의료제품법, 제약·바이오 게임체인저 되나 (바로가기)
KBC광주방송
2026-01-29
알바생과 술 마시고 호텔서 추행한 50대 편의점 점주 '무죄' 왜?
알바생과 술 마시고 호텔서 추행한 50대 편의점 점주 '무죄' 왜?
法 "사후 정황에 비춰 피해 사실 추측했을 가능성 커…단정 어렵다" 만취한 아르바이트생을 호텔로 데리고 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편의점 점주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지난해 12월 아동청소년성보호법률(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B씨와 술을 마신 뒤, 만취한 B씨를 호텔로 데려가 옷을 벗기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그는 "토사물이 묻은 피해자의 외투와 겉옷 상하의를 벗기긴 했으나 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30분가량 방 안에서 나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B씨가 호텔 바닥에도 구토를 해 직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습니다.재판부는 A씨의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점을 미뤄보면 사후 정황에 비춰 피해 사실을 추측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재판부는 "피해자의 속옷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는 등 공소사실처럼 추행이 이뤄졌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호텔 로비 CCTV 확인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어깨동무를 하거나 두 팔로 끌어안아 일으킬 때 신체 일부가 닿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시했습니다.이어 "피해자가 깨어난 후 나체 상태로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의 속옷 안쪽에서는 DNA가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추행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의 박성동 변호사는 "추행 여부는 행위의 경위와 주위의 객관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의뢰인이 로비 직원에게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연락처를 남기는 등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운 당시 상황을 충실히 소명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사건사고 #알바생성추행 #점주무죄왜? 박석호(haitai2000@ikbc.co.kr) [기사전문보기] 알바생과 술 마시고 호텔서 추행한 50대 편의점 점주 '무죄' 왜? (바로가기)
KBC광주방송
2026-01-29
알바생과 술 마시고 호텔서 추행한 50대 편의점 점주 '무죄' 왜?
알바생과 술 마시고 호텔서 추행한 50대 편의점 점주 '무죄' 왜?
法 "사후 정황에 비춰 피해 사실 추측했을 가능성 커…단정 어렵다" 만취한 아르바이트생을 호텔로 데리고 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편의점 점주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지난해 12월 아동청소년성보호법률(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B씨와 술을 마신 뒤, 만취한 B씨를 호텔로 데려가 옷을 벗기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그는 "토사물이 묻은 피해자의 외투와 겉옷 상하의를 벗기긴 했으나 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30분가량 방 안에서 나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B씨가 호텔 바닥에도 구토를 해 직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습니다.재판부는 A씨의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점을 미뤄보면 사후 정황에 비춰 피해 사실을 추측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재판부는 "피해자의 속옷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는 등 공소사실처럼 추행이 이뤄졌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호텔 로비 CCTV 확인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어깨동무를 하거나 두 팔로 끌어안아 일으킬 때 신체 일부가 닿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시했습니다.이어 "피해자가 깨어난 후 나체 상태로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의 속옷 안쪽에서는 DNA가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추행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의 박성동 변호사는 "추행 여부는 행위의 경위와 주위의 객관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의뢰인이 로비 직원에게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연락처를 남기는 등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운 당시 상황을 충실히 소명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사건사고 #알바생성추행 #점주무죄왜? 박석호(haitai2000@ikbc.co.kr) [기사전문보기] 알바생과 술 마시고 호텔서 추행한 50대 편의점 점주 '무죄' 왜?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2026-01-29
AI 기본법 시대, 고영향 AI의 법적 의무와 선제적 대응 전략
AI 기본법 시대, 고영향 AI의 법적 의무와 선제적 대응 전략
지난 22일 AI(인공지능) 산업의 법적 근간이 될 'AI 기본법'이 본격 시행됐다. 이번 법안에는 사람의 생명이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영향 AI'에 대한 규율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그간 자율규제 영역에 머물러 있던 AI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이제는 명문상의 규정에 따른 책임을 요구받는 단계로 접어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AI 사업자들에게 기술 경쟁력을 넘어 체계적인 준법·리스크 관리 역량을 요구하며, 업계 전반의 운영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재편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AI의 개입 여부를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AI 생성 정보가 인간의 결과물과 혼재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출처를 투명하게 함으로써 이용자의 신뢰를 쌓는 기초 작업이다. 이에 따라 고영향 AI나 생성형 AI 사업자는 서비스 제공 전 약관 등을 통해 AI 활용 사실을 고지하고, 결과물에는 워터마크 등 식별 가능한 표식을 부착해 AI 산출물임을 명시해야 한다.아울러 초대형 AI 모델을 보유한 기업은 선제적인 안전성 검증 체계를 갖춰야 한다. 법안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AI를 핵심 관리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는 유럽연합(EU) AI Act의 기준인 10의 25승 FLOPs보다 한 단계 상향된 것으로, 현존하는 모델을 넘어 향후 등장할 차세대 초거대 AI까지 아우르는 선제적 위험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현재 국내 주요 기업의 LLM은 이 기준에 미치지 않아 당장 '고영향 AI'로 분류될 가능성은 낮으나, 미래 기술 환경을 대비한 거버넌스 구축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또한 AI의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인 '블랙박스'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사람 중심의 관리 체계'를 정착시켜야 한다.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자는 알고리즘의 판단 기준과 데이터 개요를 설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시스템 오류 시 사람이 즉시 개입해 통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결국 복잡해지는 법적 요구사항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 전반을 관통하는 통합적 대응 전략이 필수적이다. 비록 법령은 이미 시행됐으나, 정부가 제도 안착을 위해 설정한 '1년간의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은 기업들에게 매우 소중한 골든타임이다. 이 기간은 단순히 처벌을 피하는 유예기간이 아니라, 실질적인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는 최적의 준비기로 활용돼야 한다.다행히 AI 기본법은 '이행 간주' 제도를 통해 사업자의 중복 규제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있다. AI 개발 사업자가 이미 일정한 조치를 마쳤다면 이를 활용하는 이용 사업자도 해당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디지털의료제품법이나 신용정보법 등 개별법상의 의무를 충실히 준수했을 경우 본 법상의 책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방식이다.따라서 기업들은 주어진 계도기간을 자사 서비스가 고영향 AI 범주에 속하는지 면밀히 검토하는 진단기로 삼아야 한다. 동시에 타 법령과의 정합성을 따져 중복 대응의 낭비를 줄이는 '산업별 맞춤형 이행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규제라는 거센 파도 앞에서도 혁신이라는 돛을 펼쳐 나아가기 위한 동력은 결국 기업이 얼마나 정교하게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AI 기본법 시대, 고영향 AI의 법적 의무와 선제적 대응 전략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2026-01-29
AI 기본법 시대, 고영향 AI의 법적 의무와 선제적 대응 전략
AI 기본법 시대, 고영향 AI의 법적 의무와 선제적 대응 전략
지난 22일 AI(인공지능) 산업의 법적 근간이 될 'AI 기본법'이 본격 시행됐다. 이번 법안에는 사람의 생명이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영향 AI'에 대한 규율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그간 자율규제 영역에 머물러 있던 AI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이제는 명문상의 규정에 따른 책임을 요구받는 단계로 접어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AI 사업자들에게 기술 경쟁력을 넘어 체계적인 준법·리스크 관리 역량을 요구하며, 업계 전반의 운영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재편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AI의 개입 여부를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AI 생성 정보가 인간의 결과물과 혼재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출처를 투명하게 함으로써 이용자의 신뢰를 쌓는 기초 작업이다. 이에 따라 고영향 AI나 생성형 AI 사업자는 서비스 제공 전 약관 등을 통해 AI 활용 사실을 고지하고, 결과물에는 워터마크 등 식별 가능한 표식을 부착해 AI 산출물임을 명시해야 한다.아울러 초대형 AI 모델을 보유한 기업은 선제적인 안전성 검증 체계를 갖춰야 한다. 법안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AI를 핵심 관리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는 유럽연합(EU) AI Act의 기준인 10의 25승 FLOPs보다 한 단계 상향된 것으로, 현존하는 모델을 넘어 향후 등장할 차세대 초거대 AI까지 아우르는 선제적 위험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현재 국내 주요 기업의 LLM은 이 기준에 미치지 않아 당장 '고영향 AI'로 분류될 가능성은 낮으나, 미래 기술 환경을 대비한 거버넌스 구축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또한 AI의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인 '블랙박스'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사람 중심의 관리 체계'를 정착시켜야 한다.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자는 알고리즘의 판단 기준과 데이터 개요를 설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시스템 오류 시 사람이 즉시 개입해 통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결국 복잡해지는 법적 요구사항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 전반을 관통하는 통합적 대응 전략이 필수적이다. 비록 법령은 이미 시행됐으나, 정부가 제도 안착을 위해 설정한 '1년간의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은 기업들에게 매우 소중한 골든타임이다. 이 기간은 단순히 처벌을 피하는 유예기간이 아니라, 실질적인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는 최적의 준비기로 활용돼야 한다.다행히 AI 기본법은 '이행 간주' 제도를 통해 사업자의 중복 규제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있다. AI 개발 사업자가 이미 일정한 조치를 마쳤다면 이를 활용하는 이용 사업자도 해당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디지털의료제품법이나 신용정보법 등 개별법상의 의무를 충실히 준수했을 경우 본 법상의 책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방식이다.따라서 기업들은 주어진 계도기간을 자사 서비스가 고영향 AI 범주에 속하는지 면밀히 검토하는 진단기로 삼아야 한다. 동시에 타 법령과의 정합성을 따져 중복 대응의 낭비를 줄이는 '산업별 맞춤형 이행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규제라는 거센 파도 앞에서도 혁신이라는 돛을 펼쳐 나아가기 위한 동력은 결국 기업이 얼마나 정교하게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AI 기본법 시대, 고영향 AI의 법적 의무와 선제적 대응 전략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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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8
대륜, ‘학교폭력대응그룹’ 출범…원스톱 통합 대응 체계 구축
대륜, ‘학교폭력대응그룹’ 출범…원스톱 통합 대응 체계 구축
법무법인 대륜이 학교폭력 사건의 초기 대응부터 분쟁 해결, 심리 회복 단계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전담 조직인 ‘학교폭력대응그룹’을 출범했다고 28일 밝혔다.최근 학교폭력 분쟁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넘어 행정·형사·민사가 결합된 ‘복합전’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학폭위 처분에 불복해 제기된 행정소송은 2021년 255건에서 2023년 628건으로, 2년 사이 약 2.5배 증가했다. 이처럼 학폭 분쟁이 구조적으로 복합화되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대륜의 학교폭력대응그룹은 이러한 흐름에 맞춰, 단순한 법률 조력을 넘어 전문 인프라를 연계한 ‘원스톱 지원 체계’를 운영한다.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통한 증거 분석과 함께, 전문 상담사를 통한 심리 회복 지원과 경호 인력을 활용한 신변 보호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제공해 학생들의 안전한 일상 복귀까지 책임질 방침이다.그룹장은 춘천지방법원 소년부 판사 출신인 조영삼 변호사가 맡는다. 조 변호사는 법관으로 재직할 당시 소년보호·소년형사 사건을 다수 심리했으며, 소년사법 실무 흐름을 꿰뚫고 있는 전문가다.검사 출신 박규석 변호사도 그룹에 합류했다. 박 변호사는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서 특수범죄와 소년사건을 전담하며, 학교폭력 사건이 형사 절차로 전환되는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과 수사 실무를 다뤄왔다.나은정 변호사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근무 당시 학교폭력대책 실무위원과 학생징계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며, 교육청 단계에서의 절차와 징계·보호조치 전반에 대한 실무 경험을 쌓았다.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인 김대원 변호사는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학폭위 심의 구조와 판단 기준에 대해 깊이있는 실무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김국일 경영대표는 “학교폭력 사건은 소년사법, 교육행정, 수사 절차가 동시에 작동하는 고난도 분쟁”이라며 “대륜은 전문 인력과 실무 경험, 인프라를 기반으로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원스톱 지원 체계를 갖춘 학교폭력대응그룹을 통해 학생과 가족이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기사전문보기] 로이슈 - 대륜, ‘학교폭력대응그룹’ 출범…원스톱 통합 대응 체계 구축 (바로가기) 서울신문 - 법무법인 대륜, ‘학교폭력대응그룹’ 출범…원스톱 대응 체계 구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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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8
대륜, ‘학교폭력대응그룹’ 출범…원스톱 통합 대응 체계 구축
대륜, ‘학교폭력대응그룹’ 출범…원스톱 통합 대응 체계 구축
법무법인 대륜이 학교폭력 사건의 초기 대응부터 분쟁 해결, 심리 회복 단계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전담 조직인 ‘학교폭력대응그룹’을 출범했다고 28일 밝혔다.최근 학교폭력 분쟁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넘어 행정·형사·민사가 결합된 ‘복합전’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학폭위 처분에 불복해 제기된 행정소송은 2021년 255건에서 2023년 628건으로, 2년 사이 약 2.5배 증가했다. 이처럼 학폭 분쟁이 구조적으로 복합화되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대륜의 학교폭력대응그룹은 이러한 흐름에 맞춰, 단순한 법률 조력을 넘어 전문 인프라를 연계한 ‘원스톱 지원 체계’를 운영한다.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통한 증거 분석과 함께, 전문 상담사를 통한 심리 회복 지원과 경호 인력을 활용한 신변 보호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제공해 학생들의 안전한 일상 복귀까지 책임질 방침이다.그룹장은 춘천지방법원 소년부 판사 출신인 조영삼 변호사가 맡는다. 조 변호사는 법관으로 재직할 당시 소년보호·소년형사 사건을 다수 심리했으며, 소년사법 실무 흐름을 꿰뚫고 있는 전문가다.검사 출신 박규석 변호사도 그룹에 합류했다. 박 변호사는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서 특수범죄와 소년사건을 전담하며, 학교폭력 사건이 형사 절차로 전환되는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과 수사 실무를 다뤄왔다.나은정 변호사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근무 당시 학교폭력대책 실무위원과 학생징계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며, 교육청 단계에서의 절차와 징계·보호조치 전반에 대한 실무 경험을 쌓았다.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인 김대원 변호사는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학폭위 심의 구조와 판단 기준에 대해 깊이있는 실무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김국일 경영대표는 “학교폭력 사건은 소년사법, 교육행정, 수사 절차가 동시에 작동하는 고난도 분쟁”이라며 “대륜은 전문 인력과 실무 경험, 인프라를 기반으로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원스톱 지원 체계를 갖춘 학교폭력대응그룹을 통해 학생과 가족이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기사전문보기] 로이슈 - 대륜, ‘학교폭력대응그룹’ 출범…원스톱 통합 대응 체계 구축 (바로가기) 서울신문 - 법무법인 대륜, ‘학교폭력대응그룹’ 출범…원스톱 대응 체계 구축 (바로가기)
국제신문 등 2곳
2026-01-27
‘새로운 기회의 장’…대륜, 중국·베트남 법률분쟁·투자전략 세미나 개최
‘새로운 기회의 장’…대륜, 중국·베트남 법률분쟁·투자전략 세미나 개최
현지 진출 시 발생 가능한 법적 리스크 선제적 파악 및 실질적 해법 제공대륜 “중국·베트남, 기회와 위험 상충하는 곳…구체적 전략 마련 기회” 법무법인 대륜과 ㈔한중연합회가 다음 달 1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우리 기업의 중국·베트남 법률 이슈 및 실무 대응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최근 한·중 정상회담 이후 급변하는 대중국 비즈니스 환경과 글로벌 공급망의 요충지로 자리 잡은 베트남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륜은 현지 진출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점검하고,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해외 투자를 돕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할 계획이다.이번 세미나는 중국과 베트남, 두 개의 핵심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 중국 세션에서는 대륜 윤경원 변호사와 한중연합회 회장 겸 중국경영연구소 소장인 박승찬 교수가 발표자로 나선다. 윤 변호사는 ’중국 진출 시 법률이슈 유형 및 유의점‘을, 박 교수는 ’최근 한·중 정상회담과 우리 기업의 대응‘을 주제로 심도 깊은 관점을 공유할 예정이다.2부 베트남 세션에서는 대륜 최영진 변호사가 ‘베트남 진출 시 법률이슈 유형 및 유의점’에 대해 설명한다. 아울러 코트라(KOTRA) 최동철 PM이 연단에 올라 ’베트남 투자진출 지원사업, 성공사례 및 투자기회 소개‘를 주제로 현지 투자 기회를 분석해 전달한다. 모든 발표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참석자들의 실무적 고충을 해소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참여 신청은 대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중국 및 베트남 진출을 고려하거나 이미 진출한 기업 관계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중국과 베트남은 우리 기업에게 무한한 기회의 땅인 동시에, 예기치 못한 법률 분쟁과 리스크가 상존하는 곳”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기업들이 변화하는 통상 환경을 명확히 이해하고, 성공적인 현지 안착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희국 기자 kukie@kookje.co.kr [기사전문보기] 국제신문 - ‘새로운 기회의 장’…대륜, 중국·베트남 법률분쟁·투자전략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 조세일보 - 대륜, 중국·베트남 법률이슈 및 실무대응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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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7
‘새로운 기회의 장’…대륜, 중국·베트남 법률분쟁·투자전략 세미나 개최
‘새로운 기회의 장’…대륜, 중국·베트남 법률분쟁·투자전략 세미나 개최
현지 진출 시 발생 가능한 법적 리스크 선제적 파악 및 실질적 해법 제공대륜 “중국·베트남, 기회와 위험 상충하는 곳…구체적 전략 마련 기회” 법무법인 대륜과 ㈔한중연합회가 다음 달 1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우리 기업의 중국·베트남 법률 이슈 및 실무 대응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최근 한·중 정상회담 이후 급변하는 대중국 비즈니스 환경과 글로벌 공급망의 요충지로 자리 잡은 베트남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륜은 현지 진출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점검하고,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해외 투자를 돕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할 계획이다.이번 세미나는 중국과 베트남, 두 개의 핵심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 중국 세션에서는 대륜 윤경원 변호사와 한중연합회 회장 겸 중국경영연구소 소장인 박승찬 교수가 발표자로 나선다. 윤 변호사는 ’중국 진출 시 법률이슈 유형 및 유의점‘을, 박 교수는 ’최근 한·중 정상회담과 우리 기업의 대응‘을 주제로 심도 깊은 관점을 공유할 예정이다.2부 베트남 세션에서는 대륜 최영진 변호사가 ‘베트남 진출 시 법률이슈 유형 및 유의점’에 대해 설명한다. 아울러 코트라(KOTRA) 최동철 PM이 연단에 올라 ’베트남 투자진출 지원사업, 성공사례 및 투자기회 소개‘를 주제로 현지 투자 기회를 분석해 전달한다. 모든 발표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참석자들의 실무적 고충을 해소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참여 신청은 대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중국 및 베트남 진출을 고려하거나 이미 진출한 기업 관계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중국과 베트남은 우리 기업에게 무한한 기회의 땅인 동시에, 예기치 못한 법률 분쟁과 리스크가 상존하는 곳”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기업들이 변화하는 통상 환경을 명확히 이해하고, 성공적인 현지 안착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희국 기자 kukie@kookje.co.kr [기사전문보기] 국제신문 - ‘새로운 기회의 장’…대륜, 중국·베트남 법률분쟁·투자전략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 조세일보 - 대륜, 중국·베트남 법률이슈 및 실무대응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
머니S
2026-01-26
프랑스도 당했다… 쿠팡이 소환한 '슈퍼 301조'의 위력
프랑스도 당했다… 쿠팡이 소환한 '슈퍼 301조'의 위력
프랑스 디지털세 분쟁 시 보복 관세로 과세 유예 견인"가장 효과적인 압박"… "냉정한 외교적 해법 필요" 쿠팡의 미국 투자사인 벤처캐피탈(VC) 그린옥스와 알티미터가 한국 정부의 개인정보 유출 규제 조치에 반발해 22일(현지 시각)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 정부에 대한 조사와 관세 부과 등 무역 제재를 취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미국 투자사들이 USTR 조사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이른바 '슈퍼 301조'라 불리는 무역법 301조다. 이는 미국이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대통령 권한으로 보복 관세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수단으로 과거 주요 통상 분쟁의 핵심 근거로 활용됐다.무역법 301조는 트럼프 행정부 당시 통상 정책의 주요 수단이었다. 2018년 미국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301조 조사를 발동, 중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이는 미국의 무역 적자 해소뿐만 아니라 상대국의 제도 변경을 요구하는 수단으로 작용했다. 2019년에는 에어버스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유럽연합(EU)의 항공기와 와인 등에 관세를 부과했다.통상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2019년 '프랑스 디지털 서비스세(DST) 분쟁'과 유사한 구조를 띠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당시 프랑스가 미국 IT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자 USTR은 이를 차별 행위로 간주하고 조사를 개시했다. 이후 프랑스산 샴페인 등에 관세 부과를 예고하며 과세 유예를 끌어냈다. 쿠팡 투자사들 역시 한국 정부의 조치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고 있어 향후 USTR의 판단이 주목된다.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쿠팡 개별 이슈를 넘어 한국 주력 산업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한다. 손동후 SJKP 미국변호사는 "301조의 본질은 상대국 정부의 정책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압박 지점을 찾는 것에 있다"며 "프랑스 사례처럼 한국의 반도체나 자동차가 보복 리스트에 오르는 것은 충분히 실질적인 시나리오"라고 분석했다. 이어 "301조는 정치적 칼의 성향이 강하고 ISDS는 법적 방패라고 할 수 있는데 두 절차를 동시에 밟는 것은 양동 작전으로 보인다"며 "통상 보복과 천문학적 배상금 리스크가 정책 결정자들에게 심리적·정치적 구속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한국의 데이터 관리 체계가 가진 구조적 특수성이 이번 분쟁의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이버DB보안 세계 석학이자 국가전산학박사1호로 알려진 문송천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명예교수는 "미국 주장은 정당방위 차원이며 그들 입장에서는 합법적이고도 합리적"이라고 짚었다. 문 교수는 "양국 간 시스템 차이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의 무게와 피해 심각성이 다르다는 것을 정부가 충분히 증명해야 할 것"이라며 "미국은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이 없지만 한국은 '절대반지'인 주민등록번호 탓에 해커들의 먹을거리가 많은 구조라는 것을 어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사안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기보다 외교적 해법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해외 기업이 불이익을 당한다는 통상 논란은 늘 있었지만 특정 기업 하나 때문에 통상이 크게 문제 된 사례는 실무적으로 많지 않다"며 "미국 정부가 실제로 나설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다. 그러면서 "외교적으로 특정 기업에 불이익을 주려는 게 아니라 국내 피해에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계속 이해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 [기사전문보기] 프랑스도 당했다… 쿠팡이 소환한 '슈퍼 301조'의 위력 (바로가기)
머니S
2026-01-26
프랑스도 당했다… 쿠팡이 소환한 '슈퍼 301조'의 위력
프랑스도 당했다… 쿠팡이 소환한 '슈퍼 301조'의 위력
프랑스 디지털세 분쟁 시 보복 관세로 과세 유예 견인"가장 효과적인 압박"… "냉정한 외교적 해법 필요" 쿠팡의 미국 투자사인 벤처캐피탈(VC) 그린옥스와 알티미터가 한국 정부의 개인정보 유출 규제 조치에 반발해 22일(현지 시각)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 정부에 대한 조사와 관세 부과 등 무역 제재를 취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미국 투자사들이 USTR 조사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이른바 '슈퍼 301조'라 불리는 무역법 301조다. 이는 미국이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대통령 권한으로 보복 관세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수단으로 과거 주요 통상 분쟁의 핵심 근거로 활용됐다.무역법 301조는 트럼프 행정부 당시 통상 정책의 주요 수단이었다. 2018년 미국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301조 조사를 발동, 중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이는 미국의 무역 적자 해소뿐만 아니라 상대국의 제도 변경을 요구하는 수단으로 작용했다. 2019년에는 에어버스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유럽연합(EU)의 항공기와 와인 등에 관세를 부과했다.통상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2019년 '프랑스 디지털 서비스세(DST) 분쟁'과 유사한 구조를 띠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당시 프랑스가 미국 IT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자 USTR은 이를 차별 행위로 간주하고 조사를 개시했다. 이후 프랑스산 샴페인 등에 관세 부과를 예고하며 과세 유예를 끌어냈다. 쿠팡 투자사들 역시 한국 정부의 조치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고 있어 향후 USTR의 판단이 주목된다.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쿠팡 개별 이슈를 넘어 한국 주력 산업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한다. 손동후 SJKP 미국변호사는 "301조의 본질은 상대국 정부의 정책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압박 지점을 찾는 것에 있다"며 "프랑스 사례처럼 한국의 반도체나 자동차가 보복 리스트에 오르는 것은 충분히 실질적인 시나리오"라고 분석했다. 이어 "301조는 정치적 칼의 성향이 강하고 ISDS는 법적 방패라고 할 수 있는데 두 절차를 동시에 밟는 것은 양동 작전으로 보인다"며 "통상 보복과 천문학적 배상금 리스크가 정책 결정자들에게 심리적·정치적 구속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한국의 데이터 관리 체계가 가진 구조적 특수성이 이번 분쟁의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이버DB보안 세계 석학이자 국가전산학박사1호로 알려진 문송천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명예교수는 "미국 주장은 정당방위 차원이며 그들 입장에서는 합법적이고도 합리적"이라고 짚었다. 문 교수는 "양국 간 시스템 차이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의 무게와 피해 심각성이 다르다는 것을 정부가 충분히 증명해야 할 것"이라며 "미국은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이 없지만 한국은 '절대반지'인 주민등록번호 탓에 해커들의 먹을거리가 많은 구조라는 것을 어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사안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기보다 외교적 해법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해외 기업이 불이익을 당한다는 통상 논란은 늘 있었지만 특정 기업 하나 때문에 통상이 크게 문제 된 사례는 실무적으로 많지 않다"며 "미국 정부가 실제로 나설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다. 그러면서 "외교적으로 특정 기업에 불이익을 주려는 게 아니라 국내 피해에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계속 이해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 [기사전문보기] 프랑스도 당했다… 쿠팡이 소환한 '슈퍼 301조'의 위력 (바로가기)
KBS
2026-01-26
승산 낮은 ISDS…노림수는 슈퍼 301조?
승산 낮은 ISDS…노림수는 슈퍼 301조?
[앵커]쿠팡의 주요 주주인 미국 회사 2곳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 ISDS 중재 절차를 밟겠다고 예고했습니다.쿠팡 사태 이후 쿠팡이 한국 정부로부터 차별적 대우를 받아 미국 투자자들이 손실을 봤다고 주장한 겁니다.동시에 미국 정부에도 한국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보도에 정재우 기잡니다.[리포트]쿠팡 투자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우리 정부에 제출한 중재의향서에 부당한 차별적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한국 정부가 기존 대기업 보호를 위해 쿠팡을 표적으로 삼았다 미국 기업인 쿠팡은 가혹하게 처벌하고, 한국 및 중국 기업은 경미하게 처벌했다고 적었습니다.이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고 미국 투자자들이 손실을 봤다는 점을 분쟁을 제기하는 이유로 댔습니다.현지 시간으로 22일 뉴욕거래소에서 쿠팡 본사의 주가는 정보 유출 사태 전보다 3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하지만 주가 하락만을 근거로 쿠팡이 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정부 규제가 부당하다는 점과 주가 하락의 원인이 규제 때문이라는 걸 모두 입증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이태호/전 외교부 차관/법무법인 광장 고문 : "국가의 정당한 규제 권한도 상당히 폭넓게 인정하는 쪽으로, 그렇게 되는 게 일반적인 경향이라고…."]더 강력한 노림수는 미국 정부의 무역구제 조사입니다.쿠팡 투자사들은 같은 날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한국 정부를 조사해달라고 미국무역대표부에 청원했는데, 보복 관세를 물리는 등의 조치를 직접 요청했습니다.관세에 민감한 우리 상황과 관세를 무기로 쓰는 트럼프 행정부의 성향을 고려하면 무시할 수 없는 부담입니다.미 무역대표부는 접수 45일 안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조사가 시작되지 않도록 미국 정부를 설득하는 게 관건이 됐습니다.[손동후/미국 변호사/법무법인 SJKP :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성향과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감안할 때, 조사가 실제 보복 조치로 이어질 시나리오는 상당히 현실적…."]미국을 방문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는 연방 하원의원들을 만나 쿠팡에 대한 차별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KBS 뉴스 정재우입니다.촬영기자:지선호/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지훈 정재우 (jjw@kbs.co.kr) [기사전문보기] 승산 낮은 ISDS…노림수는 슈퍼 301조? (바로가기)
KBS
2026-01-26
승산 낮은 ISDS…노림수는 슈퍼 3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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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쿠팡의 주요 주주인 미국 회사 2곳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 ISDS 중재 절차를 밟겠다고 예고했습니다.쿠팡 사태 이후 쿠팡이 한국 정부로부터 차별적 대우를 받아 미국 투자자들이 손실을 봤다고 주장한 겁니다.동시에 미국 정부에도 한국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보도에 정재우 기잡니다.[리포트]쿠팡 투자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우리 정부에 제출한 중재의향서에 부당한 차별적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한국 정부가 기존 대기업 보호를 위해 쿠팡을 표적으로 삼았다 미국 기업인 쿠팡은 가혹하게 처벌하고, 한국 및 중국 기업은 경미하게 처벌했다고 적었습니다.이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고 미국 투자자들이 손실을 봤다는 점을 분쟁을 제기하는 이유로 댔습니다.현지 시간으로 22일 뉴욕거래소에서 쿠팡 본사의 주가는 정보 유출 사태 전보다 3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하지만 주가 하락만을 근거로 쿠팡이 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정부 규제가 부당하다는 점과 주가 하락의 원인이 규제 때문이라는 걸 모두 입증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이태호/전 외교부 차관/법무법인 광장 고문 : "국가의 정당한 규제 권한도 상당히 폭넓게 인정하는 쪽으로, 그렇게 되는 게 일반적인 경향이라고…."]더 강력한 노림수는 미국 정부의 무역구제 조사입니다.쿠팡 투자사들은 같은 날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한국 정부를 조사해달라고 미국무역대표부에 청원했는데, 보복 관세를 물리는 등의 조치를 직접 요청했습니다.관세에 민감한 우리 상황과 관세를 무기로 쓰는 트럼프 행정부의 성향을 고려하면 무시할 수 없는 부담입니다.미 무역대표부는 접수 45일 안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조사가 시작되지 않도록 미국 정부를 설득하는 게 관건이 됐습니다.[손동후/미국 변호사/법무법인 SJKP :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성향과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감안할 때, 조사가 실제 보복 조치로 이어질 시나리오는 상당히 현실적…."]미국을 방문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는 연방 하원의원들을 만나 쿠팡에 대한 차별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KBS 뉴스 정재우입니다.촬영기자:지선호/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지훈 정재우 (jjw@kbs.co.kr) [기사전문보기] 승산 낮은 ISDS…노림수는 슈퍼 301조? (바로가기)
머니S
2026-01-26
국제투자분쟁 '90일 냉각기'… 쿠팡 국정조사 좌초 위기
국제투자분쟁 '90일 냉각기'… 쿠팡 국정조사 좌초 위기
여야 이견·비회기에 ISDS 리스크까지조사단 56일째 침묵… 협상력 약화 우려강행도 공백도 부담… 국회 출구전략 딜레마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국제투자분쟁(ISDS) 절차에 착수하면서 국회의 쿠팡 국정조사가 시작 단계부터 안갯속에 놓였다. 90일의 냉각기간 중 정치권의 조사가 국제 분쟁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며 2월 국정조사 가동 여부가 불투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사 강행과 대응 공백 모두가 리스크로 지목되는 가운데 국회가 출구 전략을 어떻게 설계할지가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23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의 미국 투자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한국 정부의 대응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한 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ISDS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한 국가의 조치로 손해를 입었을 때 국제 중재를 통해 해결을 구하는 제도로 중재의향서는 정식 중재 제기 전 상대 정부에 의사를 알리는 사전 절차다.중재의향서 제출에 따라 한국 정부와 미국 투자사들은 90일간의 냉각기간 협의에 들어가면서 쿠팡에 대한 국정조사는 사실상 표류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31일, 국민의힘은 지난 8일 각각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연말연시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 대치와 각 당의 내부 사정이 맞물려 의사일정 합의가 공전했고 민주당 제출 보름 만인 지난 15일 본회의가 열리면서 보고가 이뤄졌다. 민주당은 정보 유출과 산업재해 등 쿠팡에 초점을 맞춘 조사를, 국민의힘은 이동통신 3사와 테무·알리를 포함한 개인정보 보호정책 전반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등 조사 범위에 대한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대외 변수에 가로막힌 국회… '보복적 괴롭힘' 역공 우려 조사 범위와 증인을 확정해야 하는 계획서 승인 절차를 앞두고 국회가 비회기 기간에 접어든 가운데 ISDS 냉각기간 협의라는 대외 변수까지 겹치면서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등 후속 일정 가동은 요원해졌다. 당초 2월 임시국회 개회 이후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통상 마찰 우려가 불거지면서 계획서 채택 자체가 불투명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전문가들은 ISDS 절차상 냉각기간 중 국정조사를 강행하는 것이 국제 중재 무대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냉각기간은 분쟁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모색하기 위한 시간으로 이 기간 국회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면 투자자 측이 이를 강압적 조치로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손동후 SJKP 미국변호사는 "냉각기간 중 정부나 국회가 조사를 강행하거나 압박을 높이는 것은 투자자를 굴복시키기 위한 보복적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국내법 집행과 통상 마찰 방지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고 자칫 국제 재판에서 불리한 정황을 스스로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정부 협상력 약화 우려… 불확실성 속 '출구 전략' 중요 국정조사와 별개로 민관합동조사단의 공식적인 사실관계 확정이 지연되면서 정부는 미국 투자사들과의 협상·해명 과정에서 국내 조사 결과나 정치적 합의 없이 대응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다. 지난해 12월13일 조사단이 공식 출범한 이후 42일이 지났으나 여전히 공식적인 조사 결과 발표는 전무하다. 사태 발생일(11월29일)로부터는 56일째다. 명확한 사실관계 확정 없이 국제 분쟁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정부의 협상력을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정훈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조사단의 발표 지연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라며 "명확한 조사 결과가 부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투자자들의 불안은 향후 분쟁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책임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어 "조사가 지연되는 상황이 있다면 이를 명확히 공개하는 등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정부 대응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뒷받침할 정치적 기반이 약화할 경우 리스크는 산업계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 이번 분쟁이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한미 간 전략 산업 협력 전반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어서다. 90일 냉각기간 내 국회의 대응 공백이 현안을 넘어 대외적 신인도 하락과 통상 리스크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여론을 감안할 때 국회 대응을 전면 중단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만큼 국회가 출구 전략을 잘 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교수는 "국제 중재 제기만으로 국회 기능을 전면 중단하는 것은 국내 피해 업체와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국회는 법적 결함을 최소화하는 냉정한 대응 기조를 유지하면서 피해 구제 등 본연의 역할은 지속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현솔 기자 (sol@mt.co.kr) [기사전문보기] 국제투자분쟁 '90일 냉각기'… 쿠팡 국정조사 좌초 위기 (바로가기)
머니S
2026-01-26
국제투자분쟁 '90일 냉각기'… 쿠팡 국정조사 좌초 위기
국제투자분쟁 '90일 냉각기'… 쿠팡 국정조사 좌초 위기
여야 이견·비회기에 ISDS 리스크까지조사단 56일째 침묵… 협상력 약화 우려강행도 공백도 부담… 국회 출구전략 딜레마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국제투자분쟁(ISDS) 절차에 착수하면서 국회의 쿠팡 국정조사가 시작 단계부터 안갯속에 놓였다. 90일의 냉각기간 중 정치권의 조사가 국제 분쟁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며 2월 국정조사 가동 여부가 불투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사 강행과 대응 공백 모두가 리스크로 지목되는 가운데 국회가 출구 전략을 어떻게 설계할지가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23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의 미국 투자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한국 정부의 대응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한 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ISDS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한 국가의 조치로 손해를 입었을 때 국제 중재를 통해 해결을 구하는 제도로 중재의향서는 정식 중재 제기 전 상대 정부에 의사를 알리는 사전 절차다.중재의향서 제출에 따라 한국 정부와 미국 투자사들은 90일간의 냉각기간 협의에 들어가면서 쿠팡에 대한 국정조사는 사실상 표류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31일, 국민의힘은 지난 8일 각각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연말연시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 대치와 각 당의 내부 사정이 맞물려 의사일정 합의가 공전했고 민주당 제출 보름 만인 지난 15일 본회의가 열리면서 보고가 이뤄졌다. 민주당은 정보 유출과 산업재해 등 쿠팡에 초점을 맞춘 조사를, 국민의힘은 이동통신 3사와 테무·알리를 포함한 개인정보 보호정책 전반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등 조사 범위에 대한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대외 변수에 가로막힌 국회… '보복적 괴롭힘' 역공 우려 조사 범위와 증인을 확정해야 하는 계획서 승인 절차를 앞두고 국회가 비회기 기간에 접어든 가운데 ISDS 냉각기간 협의라는 대외 변수까지 겹치면서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등 후속 일정 가동은 요원해졌다. 당초 2월 임시국회 개회 이후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통상 마찰 우려가 불거지면서 계획서 채택 자체가 불투명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전문가들은 ISDS 절차상 냉각기간 중 국정조사를 강행하는 것이 국제 중재 무대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냉각기간은 분쟁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모색하기 위한 시간으로 이 기간 국회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면 투자자 측이 이를 강압적 조치로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손동후 SJKP 미국변호사는 "냉각기간 중 정부나 국회가 조사를 강행하거나 압박을 높이는 것은 투자자를 굴복시키기 위한 보복적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국내법 집행과 통상 마찰 방지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고 자칫 국제 재판에서 불리한 정황을 스스로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정부 협상력 약화 우려… 불확실성 속 '출구 전략' 중요 국정조사와 별개로 민관합동조사단의 공식적인 사실관계 확정이 지연되면서 정부는 미국 투자사들과의 협상·해명 과정에서 국내 조사 결과나 정치적 합의 없이 대응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다. 지난해 12월13일 조사단이 공식 출범한 이후 42일이 지났으나 여전히 공식적인 조사 결과 발표는 전무하다. 사태 발생일(11월29일)로부터는 56일째다. 명확한 사실관계 확정 없이 국제 분쟁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정부의 협상력을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정훈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조사단의 발표 지연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라며 "명확한 조사 결과가 부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투자자들의 불안은 향후 분쟁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책임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어 "조사가 지연되는 상황이 있다면 이를 명확히 공개하는 등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정부 대응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뒷받침할 정치적 기반이 약화할 경우 리스크는 산업계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 이번 분쟁이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한미 간 전략 산업 협력 전반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어서다. 90일 냉각기간 내 국회의 대응 공백이 현안을 넘어 대외적 신인도 하락과 통상 리스크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여론을 감안할 때 국회 대응을 전면 중단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만큼 국회가 출구 전략을 잘 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교수는 "국제 중재 제기만으로 국회 기능을 전면 중단하는 것은 국내 피해 업체와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국회는 법적 결함을 최소화하는 냉정한 대응 기조를 유지하면서 피해 구제 등 본연의 역할은 지속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현솔 기자 (sol@mt.co.kr) [기사전문보기] 국제투자분쟁 '90일 냉각기'… 쿠팡 국정조사 좌초 위기 (바로가기)
머니S
2026-01-26
정당한 규제 vs 과도한 압박… ISDS·301조 '쿠팡 사태'의 쟁점
정당한 규제 vs 과도한 압박… ISDS·301조 '쿠팡 사태'의 쟁점
'타깃 규제' 주장… 비례성 입증 과제로"특정 기업 불이익 준다는 오해 풀어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정부 대응을 두고 미국 투자사들이 국제투자분쟁(ISDS)과 통상 보복(무역법 301조) 카드를 동시에 꺼내 들었다. 정부와 국회의 조사가 본질을 벗어난 '타깃 규제'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개별 기업을 둘러싼 사안이 국가 핵심 산업 전반의 통상 리스크로 비화할 가능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법과 원칙'을 강조해온 정부는 국제 규범상 '규제의 비례성'을 입증해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다.23일 법무부 및 업계에 따르면 쿠팡의 미국 투자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22일(현지시각)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우리 정부와 국회가 보인 대응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의 '공정·공평 대우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수십억달러의 손해배상을 예고했다.동시에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를 요청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해당 조항은 미국 정부가 해외 시장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 등 보복 조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USTR은 청원서 접수 후 45일 내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투자사들은 정부와 국회의 대응이 특정 외국계 기업을 겨냥한 의도적인 과잉 규제라고 주장했다.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노동·금융·관세 등 경영 전반으로 확대된 점을 '타깃 규제'의 근거로 내세웠다. 한국 국회와 정부의 대응으로 수십억달러의 손실이 발생한 반면 금전적 피해를 주장하는 쿠팡 고객이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합동 대응 체계를 수립해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파급력이 크고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대응이었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관측된다.핵심 쟁점은 '규제의 비례성'… "피해와 제재 사이 적절성 입증이 관건" 정부의 제재가 '규제의 비례성' 원칙에 비춰 국제 통상 규범상 허용되는 범위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손동후 SJKP 미국변호사는 "ISDS 중재판정부는 규제의 공익적 목적과 투자자의 피해 사이의 균형인 비례성의 원칙을 핵심 기준으로 삼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개인정보 유출을 계기로 시작된 조사가 노동·금융·관세 등 기업 전반으로 확대된 것과 실질적인 금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 단위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국제법상 공정·공평 대우(FET) 원칙 위반의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특정 사고를 빌미로 기업의 모든 분야를 털어내는 식의 조사는 투자자에게 보복적 괴롭힘이나 합리적 기대 위반으로 보여질 수 있다"며 "이는 ISDS 중재판정부에서 정부의 악의성을 입증하는 결정적 근거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정부는 시장 질서 교란에 대한 예방적 억제력과 고유의 규제 권한을 내세우겠지만 국제 관례상 구체적 피해가 입증되지 않은 고액 과징금은 논리적으로 방어하기 까다로운 주제"라며 "'피해의 구체성'과 '제재 수위' 사이의 적절성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소송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덧붙였다.산업·통상 전반 흔드는 '복합 쟁점' 부상… 외교적 해법 시급 이번 사안이 개별 기업에 대한 제재 수위 논란을 넘어 한국의 산업 정책과 기업 규제, 통상 전략 전반을 흔드는 '복합 쟁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의 규제 판단이 통상 리스크와 맞물리는 국면으로 전환됐다는 분석이다.손 변호사는 " ISDS 중재와 USTR 조사를 병행하는 전략은 정책 결정권자들에게 '규제 냉각효과'를 줄 수 있다"며 "국내법 집행을 강행할 경우 뒤따를 통상 보복과 천문학적 배상금 리스크가 정책 결정에 실질적인 심리적·정치적 구속력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USTR의 보복 조치는 단순히 피해 기업의 업종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한국의 경우 반도체나 자동차가 (보복) 리스트에 오르는 것은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설명했다.문제는 국내에서 충분한 진상 규명과 정치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안이 국제 분쟁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정조사가 표류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내부적인 논리 보강과 제도적 정비 없이 분쟁의 무대가 국제 영역으로 옮겨가는 모습이다.전문가들은 '특정 기업 때리기'라는 오해를 해소하고 이번 조치가 정당한 국내법 집행임을 설득하기 위한 외교적 소통이 시급하다고 제언한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해외 기업이 불이익을 당한다는 통상 논란은 늘 존재해왔으나 특정 기업 하나로 인해 국가 간 통상이 크게 문제 되는 사례는 실무적으로 드물다"며 "미국 정부가 실제 보복에 나설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정부 차원에서 '특정 기업에 불이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국내 고객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임을 지속해서 이해시키는 외교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고현솔 기자 (sol@mt.co.kr) [기사전문보기] 정당한 규제 vs 과도한 압박… ISDS·301조 '쿠팡 사태'의 쟁점 (바로가기)
머니S
2026-01-26
정당한 규제 vs 과도한 압박… ISDS·301조 '쿠팡 사태'의 쟁점
정당한 규제 vs 과도한 압박… ISDS·301조 '쿠팡 사태'의 쟁점
'타깃 규제' 주장… 비례성 입증 과제로"특정 기업 불이익 준다는 오해 풀어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정부 대응을 두고 미국 투자사들이 국제투자분쟁(ISDS)과 통상 보복(무역법 301조) 카드를 동시에 꺼내 들었다. 정부와 국회의 조사가 본질을 벗어난 '타깃 규제'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개별 기업을 둘러싼 사안이 국가 핵심 산업 전반의 통상 리스크로 비화할 가능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법과 원칙'을 강조해온 정부는 국제 규범상 '규제의 비례성'을 입증해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다.23일 법무부 및 업계에 따르면 쿠팡의 미국 투자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22일(현지시각)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우리 정부와 국회가 보인 대응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의 '공정·공평 대우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수십억달러의 손해배상을 예고했다.동시에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를 요청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해당 조항은 미국 정부가 해외 시장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 등 보복 조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USTR은 청원서 접수 후 45일 내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투자사들은 정부와 국회의 대응이 특정 외국계 기업을 겨냥한 의도적인 과잉 규제라고 주장했다.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노동·금융·관세 등 경영 전반으로 확대된 점을 '타깃 규제'의 근거로 내세웠다. 한국 국회와 정부의 대응으로 수십억달러의 손실이 발생한 반면 금전적 피해를 주장하는 쿠팡 고객이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합동 대응 체계를 수립해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파급력이 크고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대응이었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관측된다.핵심 쟁점은 '규제의 비례성'… "피해와 제재 사이 적절성 입증이 관건" 정부의 제재가 '규제의 비례성' 원칙에 비춰 국제 통상 규범상 허용되는 범위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손동후 SJKP 미국변호사는 "ISDS 중재판정부는 규제의 공익적 목적과 투자자의 피해 사이의 균형인 비례성의 원칙을 핵심 기준으로 삼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개인정보 유출을 계기로 시작된 조사가 노동·금융·관세 등 기업 전반으로 확대된 것과 실질적인 금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 단위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국제법상 공정·공평 대우(FET) 원칙 위반의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특정 사고를 빌미로 기업의 모든 분야를 털어내는 식의 조사는 투자자에게 보복적 괴롭힘이나 합리적 기대 위반으로 보여질 수 있다"며 "이는 ISDS 중재판정부에서 정부의 악의성을 입증하는 결정적 근거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정부는 시장 질서 교란에 대한 예방적 억제력과 고유의 규제 권한을 내세우겠지만 국제 관례상 구체적 피해가 입증되지 않은 고액 과징금은 논리적으로 방어하기 까다로운 주제"라며 "'피해의 구체성'과 '제재 수위' 사이의 적절성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소송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덧붙였다.산업·통상 전반 흔드는 '복합 쟁점' 부상… 외교적 해법 시급 이번 사안이 개별 기업에 대한 제재 수위 논란을 넘어 한국의 산업 정책과 기업 규제, 통상 전략 전반을 흔드는 '복합 쟁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의 규제 판단이 통상 리스크와 맞물리는 국면으로 전환됐다는 분석이다.손 변호사는 " ISDS 중재와 USTR 조사를 병행하는 전략은 정책 결정권자들에게 '규제 냉각효과'를 줄 수 있다"며 "국내법 집행을 강행할 경우 뒤따를 통상 보복과 천문학적 배상금 리스크가 정책 결정에 실질적인 심리적·정치적 구속력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USTR의 보복 조치는 단순히 피해 기업의 업종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한국의 경우 반도체나 자동차가 (보복) 리스트에 오르는 것은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설명했다.문제는 국내에서 충분한 진상 규명과 정치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안이 국제 분쟁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정조사가 표류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내부적인 논리 보강과 제도적 정비 없이 분쟁의 무대가 국제 영역으로 옮겨가는 모습이다.전문가들은 '특정 기업 때리기'라는 오해를 해소하고 이번 조치가 정당한 국내법 집행임을 설득하기 위한 외교적 소통이 시급하다고 제언한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해외 기업이 불이익을 당한다는 통상 논란은 늘 존재해왔으나 특정 기업 하나로 인해 국가 간 통상이 크게 문제 되는 사례는 실무적으로 드물다"며 "미국 정부가 실제 보복에 나설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정부 차원에서 '특정 기업에 불이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국내 고객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임을 지속해서 이해시키는 외교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고현솔 기자 (sol@mt.co.kr) [기사전문보기] 정당한 규제 vs 과도한 압박… ISDS·301조 '쿠팡 사태'의 쟁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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