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사례
교대이혼소송변호사에게 증거신청 진행을 요청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
의뢰인은 대륜 교대이혼소송변호사와 증거신청을 진행하셨습니다.
교대이혼소송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이혼소송에 앞서 남편의 외도를 입증할 증거에 대해 증거보전을 신청하기를 원하셨는데요.
이에 해당 사건 진행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을 선택해주셨고, 대륜 교대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증거보전 신청부터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 재판상 이혼 : 혼인관계를 재판에 의하여 해소하는 것.
⑴ 조정이혼 : 부부의 의견이 합의되지 않을 때, 소송이혼에 앞서 조정위원회가 부부의 의견을 듣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시, 이혼소송절차진행.
⑵ 소송이혼 : 민법 제840조가 정하는 6가지 사유 중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이혼재판을 통해 합의 없이 일방적인 이혼청구 가능.
■ 재판상 이혼원인 (민법 제840조)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민법 제841조)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 재판상 이혼사유, 파악한 뒤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해야 하는 이유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를 근거로 하여 이혼을 청구하게 됩니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재판에 대비하여 증거를 수집해야 하지만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유책 배우자로 의제될 경우, 이혼 청구가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위한 유효한 증거 수집과 이혼 소송 절차는 매우 복잡하며, 고도의 전략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껴지신다면 이혼 문제에 정통한 법무법인 대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률적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교대이혼소송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현재까지의 정황 및 사건 관련 세세한 증거들과 통해 법무법인 대륜 교대이혼소송변호사의 풍부한 경험으로 쌓인 노하우를 더해 사건을 해결해나갔는데요.
그 결과, 의뢰인의 남편과 상간자가 함께 있었던 장소 및 숙박업소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교대이혼소송변호사는 빠르게 법원에 해당 장소 CCTV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습니다.
증거보전 신청에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교대이혼소송변호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증거소지인은 이 결정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영상녹화물이 담긴 저장매체를 법원에 제출하라”는 주문을 받게 되면서 남편의 외도 정황이 담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 교대이혼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앞으로 진행할 이혼소송에서도 유리한 입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와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교대이혼소송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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