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CCTV증거란
- 2. CCTV증거 | 확보하는 방법
- - CCTV증거 | FAQ
- 3. CCTV증거 | 보전신청
- - CCTV증거 | 보전신청 비용
- 4. CCTV증거 | 실종아동등 찾을 때는
- 5. CCTV증거 | 법률전문가 조력
1. CCTV증거란
CCTV증거는 모든 사건 법정에서 객관적인 증거로 작용하는데요, 그에 따라 CCTV는 범죄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2. CCTV증거 | 확보하는 방법
CCTV증거가 그 효력을 가지려면 법적 절차를 엄격히 따라 확보해야 합니다.
CCTV증거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 받거나 자발적으로 제출 받는 것이 원칙인데요, 이러한 절차 없이 불법적으로 확보한 증거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CCTV관리자를 찾아가 보관 기간을 확인하고 요청하거나, 수사기관에 의뢰해 CCTV 영상 확보를 요청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행정안전부는 CCTV증거를 생활문제 해결정보로 지정하고 정보공개 청구 방법을 간소화한다고 밝혔습니다.
CCTV증거 등이 필요하면 행정안전부 정보공개포털에서 생활문제 해결정보 청구를 위한 전용 화면으로 이동해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CCTV증거 | FAQ
CCTV증거 보관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CCTV증거는 법적으로 보관 기간이 정해져있는데요, 30일입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0일 이내로 CCTV증거를 파기 및 삭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CCTV증거를 불법적으로 취득하면 효력이 없나요?
CCTV증거도 통화녹음증거와 마찬가지로 불법적으로 취득할 경우 그 효력이 없기에 반드시 적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CCTV증거 | 보전신청
CCTV증거는 앞서 알아봤듯 보관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이에 그 기간이 지나면 사건에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는 증거를 잃게 될 수 있는데요, 이때는 증거보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은 소송 전, 소송 중에 증거를 미리 조사해뒀다가 소송에서 사실을 인정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증거조사 방법인데요,
쉽게 말하면 CCTV증거가 삭제 및 파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관할법원에 인지를 첩부해 상대방의 표시, 증명할 사실, CCTV증거 보전 사유를 🔗증거보전신청서에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이 때는 준비할 서류가 많고 복잡할 수 있기에 법무법인 대륜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그룹의 조력을 구하면 사건 처리가 수월합니다.
CCTV증거 | 보전신청 비용
민사소송법 제383조 (증거보전의 비용)증거보전에 관한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CCTV증거 보전신청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정해져 있습니다.
4. CCTV증거 | 실종아동등 찾을 때는
CCTV증거가 필요한 중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실종아동등을 찾을 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종아동등은 실종된 아동 뿐 아니라 지적, 자폐, 정신장애인과 치매환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실종아동등은 강력 범죄 및 위험한 사건에 처할 위험성이 매우 높기에 신속하게 수색해야 되는데요,
이제까지는 실종아동등을 찾을 때 CCTV증거를 요청해도 구속 영장을 제시하지 않으면 협조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9월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7일부터 시행돼 실종아동등을 수색할 때는 영장이 없어도 CCTV증거 등을 제공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CCTV증거 제공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됐는데요,
앞으로는 아동이나 치매환자, 장애인이 실종됐을 때 경찰이 즉시 CCTV증거를 확보할 수 있어 더 신속하게 수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