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통화녹음증거 법적 효력
- - 상대방 동의 없이 녹취했을 때
- - 제3자가 동의 없이 녹취했을 때
- 2. 통화녹음증거 관련 처벌 수위
- - 통화녹음 관련 형량
- - 통화녹음증거 관련 판례
- 3. 통화녹음증거 제출 방법
- - 증거조사가 필요하다면
- - 통화녹음증거 FAQ
1. 통화녹음증거 법적 효력

통화녹음증거 중 상대방 몰래 녹음한 통화 녹취록도 증거로서 법적 효력을 가질까요?
민형사 사건에 연루되면 증거를 수집해 상대방의 책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확실한 증거가 없거나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려는데 증거가 부족할 때 통화 녹음본을 증거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녹취했을 때
상대방 몰래 녹음한 통화 녹취록은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적법한 증거로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② 중대한 사생활 침해가 없을 것<br>
③ 합법적인 절차를 준수할 것 (형사사건의 경우)
먼저, 녹음 진행한 사람이 통화의 당사자였어야 합니다.
통화 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행위가 아니므로 증거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대방 몰래 녹음했더라도 사생활을 중대하게 침해하지 않았다면 적법한 증거로서 인정됩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사건의 경우, 통화 녹음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거침입 등 불법적인 행위가 없었어야 적법한 증거로 인정됩니다.
민사사건은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사건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제3자가 동의 없이 녹취했을 때
제3자가 통화 당사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몰래 녹음하였다면 증거로서 채택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나 통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 녹음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통화의 주체가 아닌 제3자가 타인의 통화를 녹음했다면 증거로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통화녹음증거 관련 처벌 수위

통화녹음을 불법적으로 진행한 경우, 이는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통화녹음 관련 형량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불법 녹음 행위가 인정된다면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 정지 |
하지만 합법적으로 녹음했다고 하더라도 신고 등의 목적이 아닌 sns나 다수에게 공개하면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명예훼손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통화녹음증거 관련 판례
통화녹음증거에 관련하여, 최근 통화 당사자가 녹음했더라도 사생활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만, 통화 당사자가 이를 시도한 본인이라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은 아니라는 기존 판례를 유지하였습니다.
본래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을 한 사람이 상대방 동의 없이 몰래 녹음했더라도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증거로서 인정됩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대법원은 당사자더라도 그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사생활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면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3. 통화녹음증거 제출 방법

통화녹음증거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된 녹취록과 해당 음성이 담긴 CD나 USB를 함께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다만, 증거 제출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정확히 따르지 않으면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조사가 필요하다면
통화녹음증거를 제출하였는데 통화 당사자가 아니거나 상대방 사생활을 중대하게 침해한 경우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법행위로 간주됩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하려다가 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피해 등을 주장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면 되도록 전문가에게 맡기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증거조사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건에 맞는 전문 변호사와 협력하여 다양한 사건에 필요한 각종 증거를 위법없이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만약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조사가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통화녹음증거 FAQ
Q. 통화녹음증거로 제출하려는데, 상대방 몰래 녹취한 파일도 증거로 인정될까요? A. 상대방의 동의 없이 진행한 녹음이더라도, 통화의 당사자였다면 불법행위가 아니기에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녹취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뿐더러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A. 아니요. 당사자 간 대화 녹음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당사자의 목소리가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대화'를 당사자들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말하고 상대방이 듣기만 하는 경우에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Q. 통화녹음증거로 제출하려는데, 당사자 간 대화에 제 목소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