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통화녹음증거 법적 효력
- - 상대방 동의 없이 녹취했을 때
- - 제3자가 동의 없이 녹취했을 때
- - 민∙형사소송에서의 증거 채택 여부
- 2. 통화녹음증거 관련 처벌 수위
- - 통화녹음 관련 형량
- - 통화녹음증거 관련 판례
- 3. 통화녹음증거 제출 방법 및 유의사항
- - 녹취록 작성 시 유의사항
- - 녹음파일 보관·제출 방식
- - 합법적 증거 수집 대안
- 4. 통화녹음증거 관련 도움이 필요하다면
- - 통화녹음증거 FAQ
1. 통화녹음증거 법적 효력

통화녹음증거 중 상대방 몰래 녹음한 통화 녹취록도 증거로서 법적 효력을 가질까요?
민형사 사건에 연루되면 증거를 수집해 상대방의 책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확실한 증거가 없거나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려는데 증거가 부족할 때 통화 녹음본을 증거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녹취했을 때
상대방 몰래 녹음한 통화 녹취록은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적법한 증거로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② 중대한 사생활 침해가 없을 것
③ 합법적인 절차를 준수할 것 (형사사건의 경우)
먼저 녹음 진행한 사람이 통화의 당사자였어야 합니다.
통화 당사자 간의 녹음은 원칙적으로 불법이 아닙니다.
대화 당사자, 즉 전화 통화의 송신인과 수신인 본인이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우리나라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 당사자가 스스로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녹음을 하는 경우에는 위법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화 당사자가 마음대로 녹음하고 공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공개한 경우, 음성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20나47936 판결)
제3자가 동의 없이 녹취했을 때
제3자가 통화 당사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몰래 녹음하였다면 증거로서 채택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나 통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 녹음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통화의 주체가 아닌 제3자가 타인의 통화를 녹음했다면 증거로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형사소송에서의 증거 채택 여부
▶민사소송에서의 통화녹음 증거 능력
민사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로 사실을 인정하는 자유심증주의를 취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에 폭넓게 열려 있습니다.
다만 헌법상 인격권·사생활 보호 등을 중대하게 침해한 경우, 제3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한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최근 원본이 없더라도 사본이 원본과 동일하다는 점이 소명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판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출 시에는 메타데이터·녹취록·제작·이전 경로 등으로 동일성을 소명하는 실무가 중요합니다.
▶형사소송에서의 통화녹음 증거 능력
형사에서는 적법절차 원칙이 엄격합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영장 없는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 위법은 물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녹음에도 엄격히 작동합니다.
예컨대 상대방 휴대폰에 무단 녹음앱 설치 등 별도의 불법이 결합되면 위법수집·사생활 침해가 중첩되어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2. 통화녹음증거 관련 처벌 수위

통화녹음을 불법적으로 진행한 경우, 이는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통화녹음 관련 형량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불법 녹음 행위가 인정된다면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 정지 |
하지만 합법적으로 녹음했다고 하더라도 신고 등의 목적이 아닌 sns나 다수에게 공개하면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명예훼손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통화녹음증거 관련 판례
통화녹음증거에 관련하여 최근 통화 당사자가 녹음했더라도 사생활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만, 통화 당사자가 이를 시도한 본인이라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은 아니라는 기존 판례를 유지하였습니다.
본래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을 한 사람이 상대방 동의 없이 몰래 녹음했더라도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증거로서 인정됩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대법원은 당사자더라도 그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사생활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면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3. 통화녹음증거 제출 방법 및 유의사항

통화녹음증거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된 녹취록과 해당 음성이 담긴 CD나 USB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증거 제출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정확히 따르지 않으면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녹취록 작성 시 유의사항
통화녹음을 토대로 녹취록을 작성할 경우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항목 기재
-통화 일시, 발신·수신자, 통화 경위(예: 피해자가 직접 피의자에게 전화를 걸어 녹음한 것임)
-대화자의 이름 또는 관계(예: A(피해자), B(피고) 등)
▶대화 내용 표시 방법
-각 발언 앞에 화자 구분을 명확히 표시
-들리지 않는 부분은 “(청취 불가)” 또는 “(…)" 등으로 그대로 기재 → 자의적 해석 금지
-중간에 끊김, 잡음 등이 있으면 그대로 명시
▶시간 표시
-중요한 발언 전후에는 [00:02:15]와 같이 타임스탬프를 달면 법원이 원본 음성과 대조하기 쉬움
▶공증 활용
-공증사무소를 통해 인증을 받으면 녹취록이 원본 음성과 동일하다는 점을 제3자가 확인해 주는 절차라서 신빙성이 강화됩니다.
-다만 공증이 “내용의 진실성”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 ‘원본과 동일하게 옮겨 적었다’는 형식적 인증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녹음파일 보관·제출 방식
▶원본 보관이 최우선
-스마트폰 원본 파일은 반드시 안전하게 별도 저장해야 합니다.
-가급적 파일을 그대로 복사해 USB, CD 등에 옮겨 제출합니다.
▶편집·가공 금지
-특정 부분을 잘라내거나 음량·속도를 조절하면 ‘편집 가능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편집된 파일을 불신하거나, 증거능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무결성 보장
-포렌식 전문가에게 의뢰하면 해시값 등을 통해 파일이 위·변조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제출 시
-증거신청서에 ‘○○일자 통화녹음 파일 및 녹취록’이라고 적고 USB·CD 매체를 함께 제출
-재판부별로 지정한 제출 형식(파일 포맷, 저장매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안내 확인 필요
합법적 증거 수집 대안
▶문자·카카오톡·이메일
-스크린샷만 제출하면 조작 가능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대화 내보내기 기능이나 원본 메시지를 포렌식 출력물로 제출하는 것이 더 신뢰도 높음
-필요시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 절차 활용 가능
▶CCTV 영상
-공개된 장소의 CCTV는 관리주체(건물주, 관리사무소 등)를 통해 확보 가능
-개인 사유지의 CCTV라면 소유자의 동의 또는 법원 명령이 필요할 수 있음
▶기타 디지털 증거
-통화 내역서(통신사 발급), 금융거래 내역, GPS 기록 등도 증거 가능
-이 경우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증거채택 가능성이 높음
4. 통화녹음증거 관련 도움이 필요하다면
통화녹음증거를 제출하였는데 통화 당사자가 아니거나 상대방 사생활을 중대하게 침해한 경우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법행위로 간주됩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하려다가 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피해 등을 주장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면 되도록 전문가에게 맡기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 센터를 운영하며 사건에 맞는 변호사가 전문가와 유기적으로 협업해 다양한 사건에 필요한 각종 증거를 위법없이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사건에 적합한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재판에서 활용 가능한 형태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화녹음증거 FAQ
Q. 통화녹음증거로 제출하려는데, 상대방 몰래 녹취한 파일도 증거로 인정될까요?
A. 상대방의 동의 없이 진행한 녹음이더라도, 통화의 당사자였다면 불법행위가 아니기에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녹취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뿐더러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Q. 통화녹음증거로 제출하려는데, 당사자 간 대화에 제 목소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나요?
A. 아니요. 당사자 간 대화 녹음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당사자의 목소리가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대화'를 당사자들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말하고 상대방이 듣기만 하는 경우에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