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죄란 타인의 형사 사건이나 징계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혹은 변조된 증거를 사용하는 범죄를 일컫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증거인멸죄란 타인의 형사 사건 또는 징계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하는 죄입니다.
타인의 형사 사건이나 징계사건 관련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는 죄도 포함됩니다.
종종 ‘본인 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해도 성립되나요?’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증거인멸죄에 관해 설명하면서 해당 내용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증거인멸죄의 구성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
원칙적으로 자신의 사건 증거를 없애는 것은 증거인멸죄가 되지 않습니다.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없애는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한 경우
인멸이란 증거의 가치나 효용을 멸실하고 감소시키는 행위이며, 은닉은 숨기거나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고의성
의도성 없이 실수로 증거를 없애게 된 경우는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거인멸죄의 고의성이 없었다면,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한 정황증거가 필요합니다.
관련 체크리스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구체적 정황증거 | 확인 포인트 |
증거물 인식 부족 | -쓰레기나 불필요한 물건으로 오인해 버린 경우 | 당시 상황을 설명할 목격자 진술, 생활 습관 자료 (예: 평소 물건을 자주 버림) |
증거 가치 인식 부족 | -단순 서류나 사진으로 생각했음 | 해당 물건의 외형·상태, 평소 물건 취급 태도 |
다른 목적의 행위 | -청소·정리 중 우연히 폐기 | 청소 일정, 주변 환경, 함께 버린 물건 내역 |
목격자 진술 | -“무심코 버렸다”는 주변인의 진술 | 증인 확보, 당시 행동에 대한 객관적 증언 |
CCTV 영상 | -버리는 장면에 특별한 주저·의도적 은폐 없음 | 행동 태도·표정, 고의성 여부를 보여줄 영상 |
증거물 특성 | -쉽게 훼손되는 물건 | 증거물이 의도적 파괴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 |
메시지·통화 내역 | -“청소 힘들다”는 대화 | 사전에 증거인멸 목적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기록 |
증거인멸죄는 사건의 본질적 진행을 방해하고 법적 절차를 왜곡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생각보다 매우 높습니다.
아래에 증거인멸죄 관련 처벌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 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죄를 범한 자 | 10년 이하의 징역 |
증거인멸죄의 감경요소에 대해 양형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감경요소
증거인멸죄에 대한 성립요건을 다시 확인해 보면 ‘타인’의 형사 사건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따라서 본인의 범죄에 관한 증거를 스스로 없앤 경우에는 증거인멸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피고인은 자기 사건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사건 증거를 없애는 행위까지 처벌한다면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증거를 없앤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 자기 사건 증거를 없애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는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방어권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가족 사이 증거인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거인멸죄는 친족 간 특례가 적용되어 친족 또는 동거하는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거인멸을 할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가족이 범죄와 관련된 상황에서 서로 돕는 행위를 일일이 처벌하는 것은 인간관계의 정서와 법의 형평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적용 예시
-아들이 아버지를 돕기 위해 아버지 사건 관련 서류를 숨긴 경우
-배우자가 남편의 범죄 관련 휴대폰 기록을 지운 경우
-부모가 자녀의 범죄 증거가 될 수 있는 물건을 버린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원이 처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므로 사안의 중대성이나 사회적 파장에 따라 법원이 달리 판단할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본인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증거 인멸을 요청하면 이는 증거인멸교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본인의 범죄 증거가 동시에 공범의 범죄 증거이기도 한 경우, 증거를 없애면 증거인멸죄가 되나요?
A. 아니요. 대법원은 자신의 범죄 증거를 없앤 경우에는 그 증거가 공범의 범죄 증거이기도 하더라도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1도5329).
따라서 본인의 사건 증거는 삭제할 수 있으며 그 결과 공범의 유, 불리를 따지지 않고 법적으로는 증거인멸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Q. 피해자가 가해자의 요청을 받아 증거를 없앤 경우에도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나요?
A. 네. 법원은 피해자라 하더라도 타인의 범죄 증거를 없앴다면 증거인멸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021고합885)
또한 수사가 시작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다면 증거인멸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피해자가 합의 과정에서 가해자 부탁을 받고 영상을 삭제했더라도 증거인멸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증거인멸죄는 대응 방법에 따라 재판의 방향이 크게 갈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인멸죄로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신속히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인멸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증거인멸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면 성급히 진술하기보다 법률적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립 요건 확인: 본인의 사건 증거인지, 타인의 사건 증거인지에 따라 법적 결과가 달라집니다.
▶고의성 여부: 단순 실수로 자료를 삭제한 것인지 수사 방해 목적이 있었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수사 개시 전 행위: 아직 수사가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증거인멸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본인 사건 증거 인멸인지, 타인 사건 증거 인멸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본인 사건 증거: 스스로 없앴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타인 사건 증거: 없앴다면 증거인멸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범 사건 증거: 본인의 사건 증거라면 공범 증거이기도 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의 어머니는 요양시설에서 식사를 하던 중 질식사고로 사망했고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CCTV 영상 자료를 요청했으나 자료 제공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증거보전 신청을 하게 되었고 요양시설이 자료를 은폐했다고 의심하며 증거인멸죄 성립 여부와 고소 대리 가능성에 대해 법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대륜의 법률 상담
법무법인 대륜은 증거인멸죄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검토하고 해당 요양시설을 증거인멸죄로 고소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 법률 상담을 제공하였습니다.
대륜은 증거수집부터 수사 대응 그리고 재판 변호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탐정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증거조사 전문가와 협력해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며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만약 증거인멸죄로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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