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사무실이 전하는 민사소송 위법적 증거가 소송에서는 인정이 된다고?

인천변호사사무실이 전하는 민사소송 위법적 증거가 소송에서는 인정이 된다고? 인천변호사사무실

일반적으로 증거수집이

형사사건이나 다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상황 파악이 끝나면 관련 증거수집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적법한 절차로 증거를 수집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게 되면, 적법하게 증거수집하는 수사기관의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고 위법 수사의 여지를 막기 위해 법원은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예외가 있는 법입니다. 만일 위법한 수사가 적법한 절차의 증거수집 내용을 침해하지 않고 형사소송법에 관해 원칙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을 도모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유죄의 증거로 인용할 수 있다고 대법원의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위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은 굉장히 드문 경우이며, 어렵기 때문에 형사사건 시에는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수집을 하지 않고 이를 대신해주는 인천변호사사무실을 찾아 증거수집을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천변호사사무실

인천변호사사무실 ‘민사소송은 위법 증거 인정해주기에’

형사사건과 달리 민사사건에서의 위법한 절차로 수집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한 것 모두를 무조건 증거로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통화를 감청하거나 도청하게 되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 하여 민형사를 막론하고 증거로 채택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증거로 인정된다고 해서 편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위법한 행위로 증거를 수집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증거수집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인천변호사사무실에 찾아와 증거수집에 대한 자문을 받아보고 증거수집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호사사무실 내 증거조사원을 통해서 증거를 수집해 소송에서 희망적인 결과를 안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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