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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절차를 신청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회사 재산은 어떻게 보호되는지도 궁금하고,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도 걱정됩니다. 또한, 절차 도중에 신청을 취소할 수도 있는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법인회생
관련 문의 답변
법인회생 절차 개시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먼저 법인회생 절차에 필요한 비용의 예납을 명하고, 대표자에 대한 심문을 진행합니다.
통상적으로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사업을 방만하게 운영하거나 재산을 도피·은닉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은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결정합니다.
이에 따라 법인회생 절차 개시결정 시까지 채무자에게 변제금지,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 처분금지, 금전차용 금지, 임직원 채용 금지 등의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개별 강제집행을 중지시키거나,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해 장래의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인회생 절차 개시신청은 개시결정 전까지 취하할 수 있으며, 이미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진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취하가 가능합니다.
법인회생 절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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