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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진행하기 전에 몇 가지 알아보고 있는데요. 회생계획안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려구요. 알아보니까 누가 제출하고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는 이제 이해됐는데 가결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이 필요한건가요? 그건 자세히 나와있는 곳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기업회생
관련 문의 답변
기업회생 절차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각 이해관계자 집단별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생채권자 집단의 경우, 해당 집단에 속한 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가 동의해야 합니다.
또한 회생담보권자 집단의 경우에는 담보권자 의결권 총액의 4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주주나 지분권자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지분권자 전체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에 해당하는 동의가 있어야 회생계획안이 가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회생절차의 경우에는 법에서 특칙으로 일부 요건을 완화하고 있어, 일반 회생절차보다 비교적 낮은 의결 기준으로도 회생계획안이 가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회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채권자와 주주·지분권자 집단의 동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결 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회생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업회생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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