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청구소송, 철저한 준비를 통해

위자료청구소송, 철저한 준비를 통해

재판상 이혼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840조).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유책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상대방이 저질렀다면 이혼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나의 피해 사실을 실증해야만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한 자는 원고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증거를 마련하여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증 자료가 미비하게 되면 아무리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게 된 것이므로, 원하는 금액을 얻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높은 액수를 받기 위하여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한다면 불리한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법률 조력인에게 전체적인 사항을 검토 받고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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