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 침해받은 사실을 증명하여야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침해받은 사실을 증명하여야

유류분제도 “유류분”이란 상속에서 일정 범위의 상속인이 취득하는 것이 법률상 보장되는 상속재산의 일정비율을 말합니다.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고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유류분으로 하여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침해의 원인이 된 사람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류분의 한도에서는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유류분율에 대해 고인의 가족이라고 하여 모두 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상속인 순위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만이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유류분은 어느 정도 비율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봐야 될 텐데요. 배우자나 자녀의 경우에는 유류분율이 법정상속분의 1/2이며, 부모와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가족들에게는 유류분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류분 침해 사실 증명이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자신의 몫이 침해당했다 하여도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결코 긍정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력자에게 구체적 증거 수집 방법들에 관한 자문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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