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의심된다면

노인학대, 의심된다면

노인학대 정의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학대 관련 범죄 및 처벌 노인에게 학대 행위를 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55조의3 및 제55조의4 참조). | 구분 | 벌칙 | | --- | --- | |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증거수집이 가장 중요 만약 보호자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학대가 의심된다면 CCTV나 기타 객관적 증거 등 전문가의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증거들을 발 빠르게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호자”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합니다(「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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