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빚, 상속 재산과 채무 확인 방법

부모빚, 상속 재산과 채무 확인 방법

피상속인의 재산상태를 조회해야 상속인이 되면, 피상속인의 금전 및 부동산 등 재산적인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과 변제할 의무가 있는 소극재산 모두가 승계되므로, 고인의 재산상태를 빨리 파악해야 원하지 않는 채무를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사망자의 금융거래내역(은행잔고, 대출, 보험, 주식 등), 국세 및 지방세(체납, 고지세액), 국민연금(가입여부), 자동차 소유여부, 토지 소유내역 등을 시·구, 읍·면·동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시·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에 접속하여 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도 가능한 부분하기에, 상속문제로 어려움을 느끼고 계시다면 디스커버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유 드립니다. 또한, 은행이나 국가 기관에 별도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개인 간의 채무 상황은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인지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적절한 자료 제출과 원만한 절차 이행을 위해서는 가급적 홀로 대응 하기보단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여 상황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상속포기 또는 상속의 한정승인 디스커버리 전문가가 파악한 결과를 토대로 상속을 통해 받게 되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거나, 그 채무의 액수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에는 상속포기 또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상속인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민법」 제1019조제1항 (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민법」 제1028조 (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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