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증거, 억울한 혐의를 받았다면](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upload/seo/lawinfo/20230323075502225.jpg)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아동학대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특히 학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교사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문제 해결과 자신의 억울한 점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점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엔 형사 처벌로 인해서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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