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증거능력 인정하는 법과 증거동의 의사표시의 철회 가능 시기는?

형사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증거능력 인정하는 법과 증거동의 의사표시를 철회 가능 시기는?

우리나라는 현재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로서, 법을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평등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타인과의 소송이나 법률 위반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할 경우에 형사소송변호사의 선임, 법리적 주장 뿐만 아니라 증거 수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증거재판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증거재판주의란 소송법 상 재판에서 사실의 인정은 반드시 증거에 의하여 한다는 원칙으로, 증거는 증거능력이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를 말하며 증거의 종류로는 인적 증거와 물적 증거 그리고 상황 증거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법은


형사소송법 제318조(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①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의 출정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위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진정하는 방법에 대해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증거 동의가 있는 서류나 물건은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해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면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동의 의사 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지만 한번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나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소 또는 철회 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 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판이 열렸을 때에 가지는 증거의 증명력은 다음의 판례와 같습니다.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절대적인 것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관하여 동의 또는 진정성립 여부 등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이 증거목록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 증거목록의 기재는 공판조서의 일부로서 명백한 오기가 아닌 이상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지게 된다.

재판이 진행되고 난 다음, 증거의 증명력은 절대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소송을 준비하고 있거나 소송 중이신 분이라면 이를 명백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변호사와 소송 전에 법리적 대응책을 세우고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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