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법무법인과 알아보는 미지급 임금에 대처하려면

인천법무법인과 알아보는 미지급 임금에 대처하려면

“임금”이란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자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와 근로계약을 체결 후 임금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때도 근로자에게 임금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미지급 임금에 대처하려면 사업주의 미지급 임금이 확인된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하거나,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이나 임금 계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인천법무법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미지급 기간이 긴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고려하여 조기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지급 임금의 청구 기간은 3년까지이며, 그 기간이 지나면 임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인천법무법인과 상담해야 하는 이유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데 필수적인 증거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며, 임금과 관련된 문제에 직면했을 때 먼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청구는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경험이 적은 개인이 기업과의 협상 및 증거 수집을 진행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따라서 회사에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고 싶으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노동 문제에 해결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과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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