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재판에서 결백을 증명하려면

업무상횡령죄, 재판에서 결백을 증명하려면

억울한 상황에 처한 경우 업무상횡령죄란,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때는 뒤늦게 재물을 반환하거나 변상한다고 해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집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56조). 중요한 것은 절대 의도하고 저지른 행동이 아니라고 해도 이를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적인 상황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면 자금의 성격이나 이동 경로 등을 명확히 파악해야 하고, 상황을 섣불리 판단하는 것보단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조력자와 함께 차근차근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증거 수집 어렵다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일응(간접 사실로 주요 사실을 추정하여) 피고인이 이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그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달리 피고인이 그 위탁받은 돈을 일단 타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그 위탁받은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도8356)’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만약 의도치 않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그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즉 사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들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빠르게 사건을 매듭지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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