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무혐의, 정당방위 주장하려면

폭행무혐의, 정당방위 주장하려면

정당방위 성립요건 살다보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타인과의 다툼, 시비에 휘말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가 먼저 공격한 상황이라고 하여도 당시 사건 중 내가 벗어날 기회가 있었는데도 계속해서 나의 의지로 싸움을 이어갔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성립 요건을 살펴보면, 우선 타인에게서 현재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여야 합니다. 현재라는 시점이 중요하며 과거에 발생한 일에 대해 보복하고자 폭력을 행사했다면 정당방위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자기나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고자 한 행동이었어야 합니다. 이때 법익에는 신체, 권리, 명예, 재산, 생명 등을 불문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모든 이익을 뜻합니다. 본인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했다고 하더라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방위하기 위한 행동을 살펴보면 부당한 침해에 대한 저지, 배제가 되며 말리기 위해 했던 반격의 행위일 시 해당합니다. 공격자를 대상으로 펼쳐져야 하며 그 외 제삼자에게 했다면 성립될 수 없으며 단순 공격 수준이 아니라 방위의 의사를 지닌 채 했어야 합니다. 끝으로 방위 행위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사회 통념상 정당하며 필요했다고 인용될 만했어야 합니다.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폭행증거 수집 전문가와 함께 이에 따라 폭행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을 갖추면서도 자신의 무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장에는 억울한 점이 많으시겠지만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기에, 디스커버리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당시의 상황을 증명해 줄 수 있는 CCTV 혹은 증인을 확보하여 정당방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차근차근 입증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 대법원 1977. 2. 8. 76도3758 판결 > 갑이 먼저 을에게 덤벼들고, 뺨을 꼬집고, 주먹으로 쥐어박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상대방을 부둥켜안은 행위는 유형력의 행사인 폭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5. 10. 8. 85도1915 판결 > 피해자가 시비를 걸려고 양팔을 잡는 것을 피하고자 몸을 틀어 뿌리친 것뿐인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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