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증거가 중요한 이유

스토킹범죄, 증거가 중요한 이유

“스토킹범죄”란?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증거를 수집하여야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졌다면, 그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고 가해자가 보낸 SNS 메시지, 문자, 통화 등의 기록은 되도록 지우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편물이나 선물 등을 받았다면 포렌식 증거물로 사용돼 가해자 지문을 채취할 수 있는 만큼, 지문이 지워지거나 나의 지문과 섞이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가해자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추가적인 CCTV 확보, 목격자 진술 등 혼자서는 확보하기 어려운 증거 자료들을 디스커버리포렌식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추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민사로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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