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변호사가 알려주는 자백 하기 위한 필요한 증거는?

형사사건변호사가 알려주는 자백 하기 위한 필요한 증거는? 형사사건변호사

자백을 염두하고 있다면

자백이란 해당 사건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는 행위로 범죄사실을 시인하는 것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에서는 변론이나 변론기일에서 상대 측 주장과 일치 되고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기반으로 한 진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백은 형을 집행할 때, 감경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백을 염두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거짓 자백이나 강요에 의한 자백을 하게 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자백으로서, 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와 함께 자백으로 인정이 안되는 경우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을 통해 자백 시 주의사항들은

형사소송법 내에 자백 시 주의해야 하는 각종 조항들에 대해서 형사사건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준수사항) 4항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해서는 안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서도 안된다.

형사소송법 제309조(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일 때에는 유죄의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처럼 자백을 한다고 해서 모두 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백을 할 때에도 형사사건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잘 세워서 실형 처분을 받지 않도록 결과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사건변호사가 말하는 자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자백 이외에도 별도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에 대해 유죄 선고를 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백 말고도 추가적인 증거가 없다면, 유죄로 인정 받기 힘듭니다.

이러한 자백에 대해 보강증거를 제출해야 자백으로 인정을 받아 유죄가 됩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증거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죄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백하기 전 형사사건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받아 대응책을 마련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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