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출신변호사가 전하는 휴대폰 문자, 부검 증거능력 무조건 효력이 있을까?

경찰출신변호사가 전하는 휴대폰 문자, 부검 증거능력 무조건 효력이 있을까? 경찰출신변호사

일반적으로 증거들은

미디어에서 소송을 하는 장면들을 보면 범인들의 대화 내역이나 피해자의 부검으로 인한 증거들이 결정적으로 작용해 처벌을 받는 장면들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미디어 뿐만 아니라 실제 뉴스기사들을 봐도 유력한 증거로 작용해 실제로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휴대폰 문자와 부검이 증거능력으로써 효력이 있는지 경찰출신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문자 내역의 경우는

휴대폰 문자의 증거능력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요.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검사가 유죄의 증거로 문자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휴대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하는 경우,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 그 자체가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으로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검사는 휴대전화기 이용자가 그 문자정보를 읽을 수 있도록 휴대전화기 화면을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제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문자정보가 저장된 휴대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제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곤란한 사유가 있다면, 그 사진의 영상이 휴대전화기의 화면에 표시된 문자정보와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경찰출신변호사가 이 판례에 대해 요약하자면, 피고인이 범죄 성립과 내용에 대해 진정을 부인한다는 의사가 있더라도 증거능력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검을 통한 증거는 확실할까요?

경찰출신변호사가 말하는 부검 증거 효력은

부검이란 사망 이전에 질병의 경과나 사망을 초래하게 만든 직·간접적인 요인들을 자세하게 관찰하고 검사를 통해 규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검은 사망의 원인과 추정을 위해 단편적인 소견을 종합해 최종적 사인에 관한 판단에 이르는 추론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부검의가 사체에 대해 부검을 실시한 후 유력한 사망 원인을 말했다고 해서 다른 사인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되고 형사재판에서 부검의의 소견에 의지해 유죄의 인정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망원인을 모두 배제하기 위한 논증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논증을 거친 부검의 증거라면, 증거능력을 인정 받게 됩니다. 하지만 부검은 사망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이후에 진행되며 사체를 이동하고 보관하는 과정에서 훼손되거나 변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류가 포함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이를 염두해두시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경찰출신변호사와 함께 부검과 문자 메시지에 대한 증거능력에 대한 효력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소송마다 유력한 증거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소송을 앞두고 있다면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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