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로펌에서 알려주는 증거가 내 사생활을 포함하고 있다면?

형사전문로펌에서 알려주는 증거가 내 사생활을 포함하고 있다면? 형사전문로펌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면

우리나라에서의 증거수집 과정은 중요합니다. 적법한 절차를 밟아 증거를 수집해야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 증거수집 과정은 법률상의 문제가 있더라도 자신의 소송에 필요한 것들을 채택하는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형사소송에 비해 자유롭게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국가기관이 나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이 담긴 증거가 수집되었다면, 이를 무효로 할 수 있을까요? 형사전문로펌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전문로펌에서 말하는 증거수집은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를 제출하는 것을 금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효과적인 형사소송 측면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을 비교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이때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형사전문로펌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증거수집 절차와 관련된 모든 사정

-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 여부와 정도

- 증거수집 과정에서 사생활 기타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게 된 경위

- 침해의 내용과 정도

-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경중과 성격

- 피고인의 증거동의 여부

위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또한 형사소송에 필요한 증거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인격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해 증거를 수집해서는 안된다고 대법원 판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기관에서 국민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이 담긴 자료를 넘겨준 것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행위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관권선거를 조장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위 사안은 경우에 따라 사생활의 비밀이나 통신의 자유가 일정 정도가 침해되는 결과가 있더라도 수인되는 경우가 있으니 해당 사안에 휘말렸을 경우에는 형사전문로펌에 찾아가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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