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상대방이 가진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는 방법은?

민사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상대방이 가진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는 방법은? 민사소송변호사

소송을 하게 되었다면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우리나라 재판부는 합당한 증거로 인해 판결을 도출하는 증거재판주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1.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2. 범죄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면 증거수집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에서도 증거의 영향이 중요합니다. 증거수집 과정은 민사소송이 법률상의 문제가 있더라도 자신의 소송에 필요한 것들을 채택하는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는 자유로운 형태로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밟아 수집하여 추후에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내가 필요한 자료가 소송 상대방이 들고 있다면, 이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를 통해 수월하도록

자신이 문서를 증거로 제출하려 했지만 해당 문서가 상대방이나 제3자가 들고 있다면,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서제출명령은 문서제출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이나 제3자인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해당 문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재판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44조(문서의 제출의무)

다음 각호의 경우에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

2. 신청자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

3.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 신청자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 때


이러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때는 문서의 표시, 문서의 취지, 문서를 가진 사람과 증명할 사실, 문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의 원인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이 문서제출명령을 하기 전에 신청자는 문서의 존재와 상대방이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한다면, 한층 더 수월하게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는 행위는 소송 비용 뿐만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신청자의 주장이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소송을 준비하실 때, 전문가와 함께 한다면 새로운 법리적 전략을 세울 수 있으며 여러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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