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부동산변호사가 말하는 전세사기수법과 증거 자료들은?

부산부동산변호사가 말하는 전세사기수법과 증거 자료들은? 부산부동산변호사

요즘 전세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기에

요즘 2030세대들에게 막대한 빚을 지게 하고 있는 전세사기, 그 수법은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치밀한 편인데요. 오늘은 부산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전세사기의 대표적인 수법들과 그에 대한 예방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하는 곳이 빌라라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빌라는 자세한 시세를 알기 어렵고 시세 대비 전세가가 얼마인지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세가 잘 알려진 아파트가 안전하다는 인식이 있는데요.

이런 아파트에서도 전세사기의 위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일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사용해 사기를 치는데요. 바로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시세의 70%가 넘는지 확인하고 넘으면 위험하고 70% 미만이면 안전하다는 상식을 이용하는 점입니다.

문서를 조작하거나 위조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미 자신의 채무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밝히고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최우선변제권이 있으니 경매에 넘어가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만,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은 맞지만 사기 가해자들은 이 법을 악용해 오히려 임차인이 법을 악용한 사례로 만들어 우선변제권이 아닌 후순위 변제로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사안들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무조건적으로 부산부동산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시고 선임하셔서 구체적인 법률적 전략을 수립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부산부동산변호사가 말하는 전세사기 증거자료로는

일단 무조건적으로 대항력을 취득해야 되는데요. 임차인이 제3자, 임차주책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입주하고 나서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이러한 대항력을 취득했다면, 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임차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이때 하나 더 필요한 것이 임대차계약증서상 확정일자를 갖춰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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