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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료전문변호사님. 저는 지방에서 작은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환자 측에서 부작용 발생을 통보받았고, 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여 합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제3자 개입 없이 환자 간 직접 협의로 임의합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임의합의가 정확히 무엇인지, 진행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의료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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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의료전문변호사 입니다.
임의합의란 환자와 의료기관이 제3자의 개입 없이 직접 협의하여 분쟁을 종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 소송이나 행정 조치 없이 병원과 환자가 합의 조건을 스스로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피해 규모가 크지 않거나 법적 책임이 크게 다투어지지 않는 사건에서 활용됩니다.
병원 측은 내부 검토나 의료전문변호사 자문을 통해 일정한 금전적 보상을 제안하고, 환자가 이에 동의하면 합의가 성립됩니다.
임의합의의 장점은 절차가 간단하고, 분쟁 해결까지 시간이 짧다는 점이며, 병원과 환자 모두 불필요한 소송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합의금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병원이 불리한 조건을 수용할 가능성이 있고, 체결된 합의는 단순 착오나 심경 변화만으로 쉽게 취소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임의합의를 진행할 때에도 사전에 법적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의료사고 합의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의료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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