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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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이 진행됐는데, 알고 보니 제게는 거의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형들에게 대부분의 재산이 넘어갔고, 유언장에도 제 이름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어요. 이럴 경우 주장할 수 있는게 상속유류분이라던데, 이게 뭐고 어떻게 하면 주장할 수 있는건가요?
상속유류분
관련 문의 답변
상속유류분은 특정 상속인이 고인의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인해 재산을 거의 받지 못한 경우, 법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즉, 유류분이란 법정상속인이 최소한으로 보장받는 상속 지분을 의미하며, 이를 침해받았을 때 유류분반환청구라는 방법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요.
이때 유류분 권리를 가지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등)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1/3만큼의 유류분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요.
이때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시효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니 신속한 준비를 통해 상속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유류분 침해는 감정적으로도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을 돕고 절차상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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