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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산 정리를 하게 되었는데, 가족들끼리 공동상속인이라는 말이 계속 오가더라고요.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공동상속인이 된다고는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 경우에 공동상속인이 생기고, 그 구성원은 누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공동상속인이 되면 각작의 권리는 어떻게 나뉘는지, 상속 재산을 나누는 방식도 알려주세요. 혹시 상속인이 많으면 재산분할이 더 어려워지는 지도 궁금합니다.
공동상속인
관련 문의 답변
공동상속인은 말 그대로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공동상속을 받는 같은 순위의 여러 명의 상속인을 말합니다.
상속은 대부분 가족 여러 명이 함께 받게 되므로, 일반적인 상속 사례에서 공동상속인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자녀가 여러 명 있는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했을 경우, 배우자와 자녀들이 모두 공동상속인이 되며, 이들은 상속재산에 대해 공동의 권리와 의무를 갖습니다.
민법상 배우자는 항상 공동상속인으로 포함되며, 상속 순위에 따라 각 순위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을 받습니다.
법정 상속순위
1순위 : 직계비속
2순위 : 직계존속
3순위 : 형제자매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공동상속인들은 일단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공동소유자가 됩니다.
이후에는 협의분할을 통해 개별적으로 재산을 나눠 갖거나,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게 됩니다.
상속인이 많을수록 이해관계가 복잡해져 분쟁의 소지도 커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중재나 법률상담을 통해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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