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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부터 내려오던 종중땅을 특정 종원이 오랫동안 혼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원들은 사용하거나 수익을 나눈 적이 없고 최근에서야 문제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등기 명의는 종중 앞으로 되어 있는데 개인이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종중땅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지,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종중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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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의 상속전문변호사입니다.
종중 소유의 토지를 일부 종원이 단독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종중은 해당 종원을 상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종중 재산은 종원 전체가 집합체로서 소유하는 총유(總有)의 형태를 띠기 때문입니다.
이는 특정 개인의 사적 소유물이 아니므로 정당한 종중 총회의 결의나 사용 허락 없이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것은 민법상 권한 없는 행위로서 법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선 등기 명의가 종중 앞으로 되어 있다면 해당 토지는 종중의 총유 재산으로 추정됩니다.
이 경우 종중은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토지 인도 청구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지목이 전·답이거나 상가 등으로서 임대 수익이나 농작물 수익이 발생했다면 이는 종중 전체의 이익으로 귀속되어야 할 대상이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수익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랜 기간 점유해 온 경우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점유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종중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는지, 종중 총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전문변호사는 종중 규약, 총회 결의 여부, 등기 관계와 점유 경위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종중땅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정리하고 반환청구 및 수익 정산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점유자의 취득시효 주장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해 종중땅 분쟁을 보다 안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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