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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부양 문제로 부양료청구소송을 고민하고 있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소득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 제 생활비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양료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금액을 정하는지, 현실적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부양료청구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입니다.
부양료청구소송은 민법 제974조에 명시된 법적 의무를 근거로 합니다.
이 조항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사이에 서로를 돌봐야 하는 '부양의무'가 있음을 규정합니다.
다만 민법 제975조에 따라 부양을 받을 사람이 자신의 자산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즉, 청구인의 경제적 곤궁함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법적 권리가 발생합니다.
부양료 산정 기준은 민법 제977조를 따릅니다.
법원은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 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지불 능력'을 종합적으로 참작합니다.
부양료는 청구인의 희망 금액이 아니라 부양의무자의 경제적 여력을 고려해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만약 의무자가 여러 명이라면 민법 제976조에 따라 협의를 우선하되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소득 수준과 형평성을 고려해 분담 비율을 정합니다.
부양의무는 현재의 곤궁을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기에 대법원 판례는 부양권자가 이행을 청구하여 상대방이 '이행지체'에 빠진 시점부터의 비용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돈을 못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소급이 어려우며 내용증명 등으로 부양료를 적극 요구했으나 상대방이 거절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결국 성공적인 부양료청구소송을 위해서는 민법상 요건에 맞춰 필요성과 능력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가사전문변호사를 필두로 의뢰인의 구체적인 생활비 지출 내역을 분석하고 상대방의 은닉 재산을 철저히 파악하는 등 부양료청구소송에 대한 체계적인 입증 전략을 수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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