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무법인이 알려주는 업무상재해 발생 시 대응 방안

서울법무법인이 알려주는 업무상재해 발생 시 대응 방안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 먼저 “업무상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 걸리거나 그 질병으로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재해로 봅니다.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작업 중 발생하는 모든 부상이나 질병이 업무 관련 사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에도 불구하고 업무와 질병·장해·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서울법무법인과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하세요 서울법무법인과 상담하는 것의 장점은 완전히 근로자의 편에 서서 회사를 상대로 협상하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입니다. 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자(근로자 또는 유족)가 부담해야 합니다.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단순히 산재증명서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는 회사가 주의 의무를 위반했으며 고용주에게 책임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의 실제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금액을 상세히 계산하고 적절한 피해액을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증명하려면 엄청난 양의 물질적, 법적 지식이 필요하며 스스로 처리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재해 문제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갖춘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업무상재해에 연루되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서울법무법인 대륜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잘 경청한 후 다양한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 향후 대응에 대한 조언을 드리고 가능한 빨리 충분한 해결책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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