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물품대금반환청구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민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물품대금반환청구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민사전문변호사와 알아보는 물품대금반환청구소송 소멸시효

계약된 물품을 납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물품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본인의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상사채권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입니다. 이에 따라 소멸시효를 도과하여 낭패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민사전문변호사는 말합니다.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민사전문변호사가 말하길, 물품대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얻게 될 것을 대비하여 소 제기 전 상대 회사 측의 재산조회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처음부터 물품 대금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면서 기망행위를 통해 물품을 납품받았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하여 형사고소까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한편, 물품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물품 대금이 정상적으로 지불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유한) 대륜 증거조사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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