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정부조달 | 기업이 꼭 알아야 할 조달사업법상 구조

- - 조달청을 통한 계약 구조
- - 다수공급자계약(MAS)
- 2. 정부조달 | 불공정 조달행위의 유형

- - 불공정 조달행위의 유형
- - 불공정 조달행위의 제재 구조
- 3. 정부조달 | 품질관리 의무와 우수조달물품 지정

- - 납품 품질 관리 의무
- - 우수조달물품 지정
- 4. 정부조달 | 비축물자 거래 시 주의사항

- 5. 정부조달 |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지점

- - 직접생산 기준을 간과하는 경우
- - 다수공급자계약 가격을 시장가격보다 높게 유지하는 경우
- - 담합 여부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 - 조달청 조사 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 - 공동수급체·협력업체의 위반이 우리 회사 제재로 이어지는 경우
- 6. 정부조달 | 대륜의 사전·사후 조력 시스템

- - 리스크 사전 차단부터 매출 손실 방지 전략까지 제공
- - 관련 법령 및 참고 자료
1. 정부조달 | 기업이 꼭 알아야 할 조달사업법상 구조
정부조달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수요기관이 필요한 물자·공사·용역을 구매·조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은 조달사업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달사업의 범위와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달청이 수행하는 구매·공급·품질관리·비축사업 등 전반을 규율합니다.

조달청을 통한 계약 구조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요청 금액과 계약의 성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해야 합니다(조달사업법 제11조 제1항).
다만 천재지변, 국방·국가기밀 보호, 재해 긴급 복구, 기술의 특수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조달청장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방식 등으로 수요기관에 물자를 공급합니다.
뒤에서 설명하게 될 다수공급자계약(MAS) 역시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조달청장이 체결하는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의 한 형태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이 계약 구조에서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어떤 계약 방식으로 진입하는지에 따라 이후 부담하게 될 가격 유지 의무, 직접생산 요건, 품질관리 의무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계약 방식 선택은 영업 판단인 동시에 법적 리스크 배분의 문제이므로, 입찰 참여를 결정하기 전 단계에서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MAS)
다수공급자계약은 품질·성능이 같거나 비슷한 물자에 대해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지정하여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계약가격을 시장거래가격(수요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가격뿐 아니라 게약 상대자가 직접 판매한 가격, 총판 공급 가격 등 포함)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집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하면 조달청장이 계약금액과의 차액을 납품금액에서 감액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의무가 자사 온라인몰 할인, 총판 공급가 조정, 프로모션 진행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조달청 규정은 정해진 할인행사 기간이나 2단계 경쟁을 통한 공급 등 일정한 경우를 우대가격 유지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가격 정책을 변경하기 전에 예외에 해당하는지, 통보 의무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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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조달 | 불공정 조달행위의 유형
조달사업법은 조달 과정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불공정 조달행위로 규정하고, 조달청이 이를 직접 조사하고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불공정 조달행위로 확인된 경우 시정 요구, 이득 환수, 거래정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가 단계적으로 부과됩니다.
특히 정부조달에 참여하는 기업이라면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조달사업법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조달청이 ‘공정조달 3종 세트’로 설명한 이번 개정은 조사 방식과 제재 구조를 함께 바꾸었습니다.

불공정 조달행위의 유형
납품 기업이라면 아래와 같은 불공정 조달행위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조달사업법 상 위반 행위 | 주요 내용 |
서류 위조·변조·허위 제출 | 입찰·계약·납품검사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직접생산기준 위반 납품 | 직접 생산하지 않은 물품을 직접생산한 것처럼 납품하는 행위 |
원산지 허위 표시 납품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규격 외 제품 납품 |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시장가격 초과 계약 | 다수공급자계약에서 계약가격을 시장거래가격보다 높게 유지하는 행위 |
허위·부정 지정 신청 |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행위 |
유의할 점은 부정한 의도가 없었더라도 결과적으로 기준에 어긋난 납품이 이루어졌다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협력업체의 공정 변경, 원자재 원산지 변경, 담당자의 서류 착오처럼 회사가 직접 의도하지 않은 사정도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공급망 전반에 대한 점검 체계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불공정 조달행위의 제재 구조
조달청장은 납품 기업의 불공정 조달행위가 확인된 경우 시정을 요구하고, 위반 행위로 얻은 이득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거래를 정지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국가계약법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이나 공정거래법상 제재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제재의 근거 법령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불복 방법과 대응 창구도 달라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제재 | 근거 | 내용 |
시정 요구 | 조달사업법 제21조 | 확인된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
이득 환수 | 조달사업법 제21조 제6항 | 불공정 조달행위로 얻은 이득의 환수 |
거래정지 | 조달사업법 제22조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한 거래 정지.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결과·횟수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대상과 기간을 정하며 세부 기준은 조달청이 정합니다(시행령 제25조) |
입찰참가자격 제한 | 국가계약법 제27조 |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기관뿐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 입찰에서도 참가가 제한됩니다 |
담합 제재 | 공정거래법 제40조·제124조 | 시정명령·과징금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15조 입찰방해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 조달사업법(2026. 9. 11. 시행) | 조사 불응, 거짓 자료 제출 등에 대해 1천만 원 이하 |
거래정지의 대상은 업체·계약·세부품명·품목 등으로 정해지며, 그 범위에 따라 종합쇼핑몰을 통한 거래가 사실상 전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조치가 단순한 계약상 조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조달청의 거래정지 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처분에 이르기 전 의견제출 단계와 처분 이후 불복 단계 모두에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제재가 예외적인 일이 아니라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달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불공정 조달기업 68개사를 적발하고 27억 4,000만 원의 환수를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3. 정부조달 | 품질관리 의무와 우수조달물품 지정
정부조달에 참여하는 기업은 납품 이후에도 품질관리 의무와 우수조달물품 지정 요건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계약 이행 단계에서의 관리 소홀이 거래 정지, 이득 환수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납품 품질 관리 의무
조달청장은 제조업체의 직접생산 여부 확인, 납품검사, 사후 품질관리 등 광범위한 품질관리 권한을 가집니다.
이에 따라 납품 기업은 품질점검·납품검사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특히 안전관리물자(국민의 생활안전, 생명보호, 보건위생과 관련된 조달물자로, 조달청장이 지정 및 고시하는 물자)로 지정된 품목을 취급하는 기업은 일반 조달물자보다 엄격한 검사 기준과 사후관리를 전제로 생산과 품질 관리 체계를 설계해야 합니다.
우수조달물품 지정
우수조달물품 지정은 중소·중견기업에게 공공시장 진입 경쟁력을 높여주는 제도이지만 동시에 엄격한 유지 의무가 따릅니다.
지정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이고 판매 실적·계약이행 내용·향후 수요 예측 등의 심사를 거쳐 3년의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최초 지정 기준에 미달하거나 지정을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효력 정지 또는 지정 취소가 이루어지며, 이를 불공정 조달행위로 보아 이득 환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정 취소는 곧 수의계약 자격의 상실을 의미하므로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이 됩니다.
지정 신청 단계의 기술·품질 소명자료 검토, 지정기간 중 지정기준 유지 여부 점검, 연장 심사 대응까지를 하나의 관리 주기로 보고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정부조달 | 비축물자 거래 시 주의사항
정부조달과 관련하여 조달청이 공급하는 비축물자를 이용하는 기업은 제조·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타인에게 재판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예외 역시 폭넓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달사업법은 이용업체의 부도, 파산, 생산 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조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재판매를 허용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승인 요건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사업상 필요나 재고 조정만으로는 승인을 받기 어렵고 사전에 승인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 뒤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이용업체 등록 말소와 함께 2년 이내 이용업체 등록 제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당초 지급 금액과 재판매 금액의 차액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조문상 등록 말소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2년 이내의 등록 제한은 조달청장이 사안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판매 여부는 사후에 적발되기 쉽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조달청장은 비축물자 재판매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용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 구조를 설계하는 단계에서 사전 검토를 받아 두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5. 정부조달 |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지점
정부조달에 참여하는 기업 중 “납품만 제대로 하면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아래는 실제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상황입니다.
직접생산 기준을 간과하는 경우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처럼 직접생산 확인이 요구되는 물품은 계약상대자가 해당 물품을 직접 생산해 납품해야 합니다.
하도급이나 외주를 통해 제조한 물품을 직접 생산한 것처럼 납품하면 불공정 조달행위로 제재를 받습니다.
생산설비 일부를 외부에 맡기거나 생산 공정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기준을 벗어나는 사례가 많으므로, 공정 변경 전에 직접생산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가격을 시장가격보다 높게 유지하는 경우
조달청 계약가격과 시장에서 실제로 공급하는 가격이 다른 경우 계약 위반이 됩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할인 판매하면서 조달가격을 높게 유지하면 차액 감액 청구 대상이 됩니다.
자사몰뿐 아니라 대리점·총판에 공급한 가격도 시장거래가격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유통 채널 전체의 가격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담합 여부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간 경쟁입찰에서 가격을 사전에 조율하거나 특정 업체의 낙찰을 위해 협조하는 행위는 담합으로 낙찰 취소·계약 해제·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이어집니다.
업계 관행처럼 이루어지는 비공식 조율도 예외가 아닙니다.
입찰담합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형법상 입찰방해죄와 발주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까지 더해지면 행정·형사·민사 세 가지 축의 책임이 동시에 문제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스스로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한 경우에는 과징금·시정조치의 감면과 고발 면제를 받을 수 있으나, 순위 인정 요건이 까다로워 신고 여부와 시점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조달청 조사 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조달청장은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를 위해 계약상대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9월 11일부터는 신고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고,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필요 이상의 자료를 검토 없이 제출해 불리한 정황을 스스로 만들어 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요구 자료의 범위가 적법한지, 어떤 설명을 함께 붙일지를 초기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협력업체의 위반이 우리 회사 제재로 이어지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거나 협력업체를 통해 납품하는 구조에서는 상대방의 위반이 우리 회사에 대한 제재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서류 작성에 가담했는지, 위반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컨소시엄 협약서에 책임 분담과 자료 협조 의무를 명확히 정해 두고 협력업체의 인증·원산지·직접생산 요건을 계약 단계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 두면 분쟁 발생 시 방어 논리를 세우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6. 정부조달 | 대륜의 사전·사후 조력 시스템
정부조달 관련 분쟁은 조달청의 행정 제재에서 시작해 입찰참가자격 제한·거래정지·이득 환수까지 복합적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거래정지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공공시장 전체에서 일정 기간 배제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처분이 내려지기 전 단계에서의 선제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전 예방 | 사후 대응 |
|---|---|
| 조달 참여 전 직접생산 요건·원산지 기준·규격 적합성 법적 검토 |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대응 및 의견 제출 전략 수립 |
| 다수공급자계약 가격 유지 의무 및 시장거래가격 기준 자문 | 시정 요구·이득 환수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및 불복 대응 |
|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청 적법성 및 유지 요건 검토 | 거래정지·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 대응 |
| 공동수급체 구성·입찰 과정의 담합 리스크 사전 진단 | 담합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형사 수사 동시 대응 |
| 2026년 9월 11일 시행 개정 조달사업법에 따른 사내 조사 대응 절차 정비 및 자료 관리 체계 점검 | 조달 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분쟁 대응 |
| 직권조사 착수 통보 단계의 자료 제출 범위 검토 및 과태료 부과 대응 | |
| 수요기관의 부당한 계약조건 제시·부당 요구에 대한 신고 및 시정 요구 절차 지원 |
리스크 사전 차단부터 매출 손실 방지 전략까지 제공
정부조달 분쟁은 단순 계약 문제가 아닙니다.
동일한 납품 건 하나로 조달청 조사, 입찰 제한, 공정위 조사, 형사 수사까지 동시에 몰아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때 절차마다 설명이 조금만 꼬여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처분 하나로 매출 길목 전체가 즉시 차단되기에 '수익원 마비'와 ‘형사 처벌’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미 통보받았는데 늦지 않았을까?", "여러 기관 조사를 한 로펌이 다 막을 수 있을까?"
대한민국 9위 로펌(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대륜은 검찰·공정위·법원 경력을 지닌 전문변호사 및 기업전문변호사가 전담 TF를 구성해 단 하나의 일관된 논리로 대응합니다.
- 사전 차단: 의견제출 단계부터 개입해 거래정지·입찰제한 자체를 방어
- 리스크 감축: 제출 자료 범위를 사전 검토해 불필요한 쟁점 및 형사 책임 차단
- 매출 손실 방지: 처분 기간을 축소해 공공시장 매출 마비 방지 및 사후 재발 방지 정비
정부조달과 관련하여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진단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및 참고 자료
- 조달사업법 제2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21조, 제26조, 제29조
-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0조
-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24조
- 형법 제315조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두34940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