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리콜 | 개념 및 안전성조사와의 차이

- - 안전성조사와 리콜의 차이
- - 제품별로 달라지는 근거 법령
- 2. 리콜 | 리콜이 발생하는 기준

- - 리콜 유형의 구분
- 3. 리콜 | 절차와 점검 기준

- - 관리기관의 점검 기준
- 4. 리콜 | 미이행 시 법적 책임

- - 형사책임
- - 행정제재 및 과태료
- - 민사상 책임 및 실무 리스크
- 5. 리콜 | 법률 자문이 필요한 이유

- - 리콜이 발생하기 전 단계의 법률 검토
- - 기업법무그룹의 조력
1. 리콜 | 개념 및 안전성조사와의 차이
리콜은 제품의 제조, 설계, 표시 등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유통한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또는 행정기관의 명령에 따라 제품을 회수하고, 수리, 교환, 환불 등의 조치를 취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리콜 제도는 「소비자기본법」을 기본으로 하며 제품 유형에 따라 「제품안전기본법」, 「약사법」, 「식품위생법」 등 개별 법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운영됩니다.
리콜 제도는 모든 제품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의약품, 식품, 자동차 등 품목별로 개별 법령에 따라 별도로 운영됩니다.
이 점은 실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리콜’이라고 불러도 보고 기한, 회수 방식, 공표 의무, 위반 시의 법정형이 근거 법률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리콜 대응의 첫 단계는 회수 여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제품에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를 확정하는 일입니다.
안전성조사와 리콜의 차이
리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안전성조사와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안전성조사는 판단 과정이고 리콜은 실행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품안전기본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품의 안전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권고하거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유의할 점은 안전성조사 단계에서 제출하는 시험성적서와 소명자료가 이후 명령의 범위를 사실상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조사 단계를 단순한 사실 확인 절차로 보고 대응하면, 회수 범위가 필요 이상으로 넓게 설정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품별로 달라지는 근거 법령
리콜의 근거 법령과 위반 시 책임은 제품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예시이며, 실제 사안에서는 제품의 성격과 유통 구조에 따라 둘 이상의 법률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품군 | 주요 근거 법령 | 비고 |
개별법 적용이 없는 일반 소비재 | 소비자기본법 제48조~제50조 | 자진수거, 수거·파기 등의 권고·명령 |
공산품 등 일반 제품 |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11조·제13조 | 개선조치 권고, 수거등의 명령, 사업자의 자발적 수거등 의무 |
식품 | 식품위생법 제45조 | 위해식품등의 회수 |
건강기능식품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 | 회수 및 회수에 필요한 조치 |
축산물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2 | 위해 축산물의 회수·폐기 |
의약품·의약외품 | 약사법 | 의약품등의 회수·폐기 명령 |
화장품 | 화장품법 | 위해 화장품의 회수 |
자동차·자동차부품 | 자동차관리법 제31조 | 제작결함의 시정(리콜) |
전기용품·생활용품, 어린이제품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수거등의 명령 |
2. 리콜 | 리콜이 발생하는 기준
리콜은 결함의 존재와 위해 가능성이 함께 인정될 때 문제가 됩니다. 제품안전기본법 체계상 다음 두 가지 요소가 핵심입니다.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인정되면 리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법에서는 기준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설계·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를 시정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개별 사고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기준 부적합 자체가 리콜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위해 우려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개별법상 의무를 놓칠 수 있습니다.
리콜 유형의 구분

리콜은 사업자의 자율적 판단에 의한 경우와 행정기관 개입 여부에 따라 구분되며, 각 유형에 따라 기업의 대응 의무와 법적 리스크가 달라집니다.
자발적 리콜은 기업이 스스로 결함을 확인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형태입니다.
다만 ‘자발적’이라는 표현 때문에 이를 임의 조치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품안전기본법은 사업자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중대한 결함을 알게 된 때에는 그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수거등을 하도록 정하고 있고, 소비자기본법 역시 중대한 결함을 알게 된 사업자에게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즉 자발적 리콜은 상당 부분 법률상 의무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권고 리콜은 그 자체로 이행이 강제되지는 않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명령 리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실무적으로 사실상 준수가 요구됩니다.
또한 제품안전기본법상 개선조치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그 조치 결과 등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권고 단계에도 별도의 법적 의무가 따른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명령 리콜은 행정기관이 법률에 근거하여 내리는 강제 조치이며, 불이행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률은 제품안전기본법에만 한정되지 않고, 소비자기본법과 식품위생법·자동차관리법 등 개별법에도 각각 마련되어 있으므로 어느 법률에 근거한 명령인지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명령서를 받은 즉시 근거 조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3. 리콜 | 절차와 점검 기준
리콜 절차는 각 단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일부 단계가 누락되거나 형식적으로 진행될 경우 리콜이 완료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 흐름은 일반적인 정리이고, 실제 기한은 근거 법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제품안전기본법 체계에서 중대한 결함을 알게 된 사업자의 보고는 ‘즉시’ 하여야 하고, 수거등의 권고·명령을 받은 사업자 또는 중대한 결함을 알게 된 사업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품 수거등 계획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결함 여부에 대한 내부 검토를 마친 뒤 보고하겠다는 판단이 보고 지연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인지 시점과 보고 시점의 간격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리콜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단계는 공표, 회수, 보고입니다.
먼저 공표는 소비자가 실제로 리콜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회수 단계에서는 안내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제품이 회수되었는지가 핵심이 되므로 환불이나 교환 등 실질적인 회수 실적을 확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고 단계에서는 결과보고와 함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부족할 경우 리콜이 정상적으로 이행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표 문구는 특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소비자에게 위험을 충분히 알리지 못하면 통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반면 결함의 원인이나 책임 범위를 확정적으로 기재하면 이후 손해배상 소송이나 수사 절차에서 불리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위험 고지의 충실성과 책임 인정의 회피라는 두 요구를 함께 만족시키는 문안을 만드는 일에는 전문자문이 필요합니다.
관리기관의 점검 기준

실무에서 특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증빙자료입니다.
기업은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입출고 기록, 택배 송장, 문자 및 이메일 발송 내역 등과 같은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실제로 제품 회수와 공표가 이루어졌는지를 입증하는 근거가 되며 만약 회수를 완료했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리콜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는 행정절차에서만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 회사가 결함을 언제 알았고 어떤 조치를 언제 취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결함 인지 시점, 내부 검토 경과, 보고·공표·회수 각 단계의 실행 시점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면 이후 절차에서 회사의 대응이 적절했음을 설명하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4. 리콜 | 미이행 시 법적 책임
리콜은 법적 의무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이행할 경우 기업은 형사책임, 행정제재 및 과태료 부과 등의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리콜 대상 제품을 계속 유통하거나 공표 및 회수 조치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경우 책임이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내린 수거, 파기, 교환 등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에 따라 사업자가 중대한 결함을 알고도 스스로 수거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일한 법정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명령을 받기 전이라도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수거·파기 등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리콜 명령이 수거·파기 명령보다 무겁게 처벌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소비자기본법 제50조가 정하는 명령이 곧 수거·파기 등의 리콜명령이며, 법정형의 차이는 어느 법률에 근거한 명령인지에서 비롯됩니다.
나아가 품목별 개별법의 법정형은 이보다 훨씬 무거운 경우가 있으므로, 하나의 형량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근거 법률 | 위반 행위 | 법정형 등 |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 제1항 | 수거등의 명령 불이행, 중대한 결함 인지 후 수거등 미실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 제3항 | 제품 수거등에 관한 보완명령 불이행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소비자기본법 제84조 제1항 | 수거·파기 등의 명령(제50조) 위반 |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가능)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3항 | 위해 축산물의 회수 등 미실시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7조 | 회수 또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 미실시, 회수 관련 명령 위반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
자동차관리법 제78조·제74조 | 제작결함 시정(리콜) 조치 미이행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이와 별도로 해당 자동차 또는 부품 매출액의 100분의 3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가능 |
특히 판매 중지 조치를 하지 않거나 리콜 대상 제품을 계속 유통한 경우에는 위반의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처벌 수위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책임의 성립 여부는 명령 자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명령의 적법성과 이행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제재 및 과태료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행정상 제재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위반한 의무의 종류에 따라 상한이 다르므로 아래와 같이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위반 행위 | 과태료 상한선 |
제품사고 등에 관한 보고의무 위반(미보고·거짓보고), 사고조사 미실시, 조사결과 미보고·거짓보고, 자료 제출 요청 불응·거짓 제출 | 3천만 원 이하 |
개선조치 권고 또는 수거등의 명령에 따른 조치 결과 미보고·거짓보고, 중대한 결함의 내용 미보고·거짓보고 | 500만 원 이하 |
중대한 결함의 내용에 관한 보고의무(제47조 제1항) 위반, 검사·출입 거부·방해·기피 | 3천만 원 이하 |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조치가 가능합니다.
- 리콜 미이행 시 추가 명령 또는 공표 조치
- 제품 유통 금지 및 판매 제한
- 자동차 등 일부 품목에서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 부과 가능
민사상 책임 및 실무 리스크
리콜 미이행은 소비자 피해로 직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업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결함 제품으로 인해 실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까지 확대되곤 합니다.
리콜과 제조물책임의 관계는 특히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은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결함을 인지하고도 리콜을 미루거나 범위를 축소한 사정이 바로 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같은 조항은 배상액을 정할 때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의 정도, 제품 공급이 지속된 기간과 규모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어, 리콜 지연이 민사 책임의 크기를 직접 키우는 구조입니다.
소비자기본법은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다수 발생한 경우를 위한 집단분쟁조정 절차와 일정 요건을 갖춘 단체가 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비자단체소송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개별 소비자의 피해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분쟁이 집단화될 수 있다는 뜻이므로, 초기 대응 단계에서 보상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는지가 이후 분쟁의 규모를 좌우합니다.
결국 미이행은 기업의 영업 기반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5. 리콜 | 법률 자문이 필요한 이유
리콜 진행 과정에서는 회수 대상 범위, 통지 방식, 보상 수준 등이 모두 쟁점이 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판단이 잘못될 경우 행정조치나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유통 규모가 크거나 위해 가능성이 높은 제품의 경우에는 대응 방식에 따라 책임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단계별로 법적 기준에 맞는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법률 검토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리콜 과정에서 기업은 다음과 같은 판단을 연달아 내려야 하고, 그 판단 하나하나가 이후의 형사·행정·민사 책임의 범위를 결정합니다.
리콜이 발생하기 전 단계의 법률 검토
리콜은 사고가 발생한 뒤에만 법률 검토가 필요한 업무가 아닙니다.
제품을 기획하고 출시하는 단계에서 미리 정리해 두면 실제 상황에서 대응 속도와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 제품 출시 전 해당 품목에 적용되는 안전 관련 법령과 인증·신고 요건 검토
- 제품 표시·광고 내용이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
- 결함 의심 정보가 접수되었을 때의 내부 보고 경로와 판단 기준 마련
- 리콜 매뉴얼과 사내 대응 절차의 법적 적정성 검토
- 제조사·수입사·유통사 간 계약상 책임 분담 및 구상 조항 검토
-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의 초기 응대 기준과 기록 관리 체계 마련
예를 들어 제조·수입·유통이 분리된 구조에서는 계약서에 리콜 비용과 책임의 분담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실제 리콜이 발생했을 때 회수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를 두고 별도의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리콜 대응과 별개로 계약 관계를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업법무그룹의 조력

대륜의 기업법무그룹은 리콜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형사, 행정, 민사 리스크 전반을 고려하여 기업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형로펌으로서의 전문성을 갖추면서도, 기업이 직면한 실제적 한계를 정면으로 해결합니다.
간판만 대형로펌이 아닌 사안을 직접 집행할 핵심 변호사진이 초기부터 밀착 마크하여 1분 1초가 급한 행정기관 조사나 언론·상대측 대응에 신속하고 직통으로 소통하며 골든타임을 지킵니다.
또한 각 분야 변호사가 파편화된 방식이 아닌, 하나의 사건에 민사·형사·행정 전문가가 동시에 투입되며, 법적 의무와 분쟁 리스크, 그리고 회사의 실제 현금 흐름을 동시에 고려하여 과도한 법률 비용 부담 없이 선택지를 제공해 드립니다.
리콜 발표 순간부터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나 집단분쟁을 염두에 두고 기업 맞춤형 법적 근거와 기록을 초기부터 선제적으로 축적하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결함 의심 정보를 확인한 극초기 단계부터 기업전문변호사에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참고 자료와 관련 법령
- 소비자기본법
제47조 제1항 (중대한 결함의 보고의무)
제48조~제50조 (자진수거, 수거·파기 등의 권고·명령)
제84조 제1항 제1호 (수거·파기 등의 명령 위반 시 벌칙)
-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 (개선조치의 권고)
제11조 (수거등의 명령)
제13조 (사업자의 자발적 수거등)
제13조 제1항 (중대한 결함 알게 된 경우 보고 및 수거등의 의무)
제26조 제1항 제1호 (수거등 명령 불이행, 중대한 결함 인지 후 수거등 미실시 시 벌칙)
제26조 제3항 (제품 수거등에 관한 보완명령 불이행 시 벌칙)
- 식품위생법
제45조 (위해식품등의 회수)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 (회수 및 회수에 필요한 조치)
제27조 (회수/조치 미실시 및 회수 관련 명령 위반 시 벌칙)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2 (위해 축산물의 회수·폐기)
제45조 제3항 (위해 축산물 회수 등 미실시 시 벌칙)
-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작결함의 시정/리콜)
제74조, 제78조 (제작결함 시정 조치 미이행 시 벌칙 및 과징금)
-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2항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