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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과정에서 모든 자료를 바로 제출하지 못한 상황인데, 이런 경우도 회계감사 거부로 문제 될 수 있나요? 직접적으로 감사를 거부한 적은 없지만 자료 제출이 지연되거나 일부만 제공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런 사안이 외부감사법 위반으로 인정되면 처벌 수위와 향후 대응 방향을 알고 싶습니다.
회계감사
관련 문의 답변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회계감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인·지배회사·금융감독원·증권선물위원회 등의 장부·서류 열람, 자료 제출 또는 조사 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자료 제출을 지연하거나 일부 자료만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반복적으로 조사 일정에 불응하는 행위 역시 실질적인 감사 방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반 행위가 인정되면 회사는 물론 회계업무를 담당한 임직원, 감사 관련 업무에 관여한 자, 경영진 개인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계감사 거부 사실은 금융당국의 감리 및 추가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행정제재, 기업 신뢰도 하락, 향후 자금조달 및 경영 활동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감사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법적 의무 범위와 책임을 정확히 검토한 뒤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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