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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변호사님께 질문 하나 드리려구요. 제 친구가 갑자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보를 요구했더니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적이 처음이라 그런데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하는 경우 안전한가요?
채권채무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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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채권채무변호사 입니다.
전세보증금은 세입자가 임대차가 종료되면 집주인으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는 금전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하여 금전을 빌려주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전세계약서를 받아 두는 것만으로는 담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다음 중 하나의 절차를 거쳐야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인정됩니다.
- 집주인이 채권양도 사실에 대해 명시적으로 승낙한 경우
-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는 경우
이러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제로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더라도 담보로서 전세보증금 반환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해당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었거나, 압류·가압류 등 권리 제한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채권채무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채권채무변호사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담보 설정의 적법성·우선순위·회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안전한 채권 확보 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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