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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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돈 안갚는 채무자한테 강제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알고 있는 게 없어서 답답해요. 이런 경우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채무자재산조회란 어떤 절차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채무자재산조회
관련 문의 답변
채무자재산조회는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 절차를 진행한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산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한 후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내용만으로는 집행채권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경우, 또는 채무자 감치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의 결정을 통해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재산조회는 「민사집행규칙」 제36조에 규정된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 한정된 기관만을 대상으로 하며, 회신된 결과는 재산목록에 준하여 관리됩니다.
신청 시에는 관할법원(재산명시를 실시한 법원)에 재산조회신청서, 인지 1,000원, 송달료 2회분, 각 조회기관별 조회비용을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즉, 채권자가 재산명시를 신청한 뒤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을 준비하는 채권자에게 매우 유용한 절차라고 할 수 있으며, 질문 주신 상황에서도 재산명시를 신청한 후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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