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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얼마 전 한 직원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면담했는데요. 잘 이야기해서 마무리된 줄 알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노동청고발을 당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아 병이 생겼다며 산재 신청도 한 걸로 아는데요. 스트레스도 산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인정 기준이 무엇인가요?
노동청고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상질병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대륜의 산재변호사입니다.
우선, 노동청고발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스트레스의 경우 업무상 질병에 관한 사유인 것 같아,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질병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업무 과정에서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및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ㆍ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ㆍ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질병은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데요.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에서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ㆍ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ㆍ기초 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해당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노동청고발을 당해 억울한 마음이 드신다면, 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바탕으로 사건에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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