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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가 대금을 계속 미루고 있어 미수금내용증명을 보내보려고 합니다. 주변에서는 내용증명만 보내도 바로 입금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수금내용증명 이후에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미수금내용증명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의 채권추심전문변호사입니다.
미수금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상대방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집행권원은 아니지만 채권 회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이행지체를 명확히 하여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을 확정하고 채권자가 적극적으로 변제를 요구했다는 객관적 증거를 남기는 법적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멸시효가 임박한 경우 내용증명 발송 후 6개월 이내에 압류, 가압류, 소 제기 등의 절차를 밟으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급 적용되어 소중한 채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상사채권은 5년,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 등은 3년의 소멸시효 적용)
만약 상대방이 미수금내용증명을 보내도 지급을 거부한다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도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얻을 수 있어 시간과 비용 면에서 경제적이지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주소 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 결국 정식 소송으로 이행되므로 채무자의 태도와 거주지 파악 여부에 따라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 내역, 업무 소통 기록 등의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소송 진행 중 채무자가 자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병행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내용증명 작성부터 사실관계 검토, 증거 정리 및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법률적 절차에 따라 조력하고 있습니다.
각 단계별 법리 검토를 통해 미수금 회수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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