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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행정, 민사, 형사 분야 사건을 다수 맡고 있는 장은민 변호사는 풍부한 사건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가사에서는 이혼사건·양육권지정·양육비사전처분 등을, 민사에서는 전신주철거소송·기획부동산사기 손해배상소송 등을, 형사에서는 아청법위반·성폭력 등을, 행정에서는 상표권분쟁 사건 등을 다수 맡아왔습니.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내변호사로서 기획재정부 대외 지원업무·법률자문·국유재산법령 개정 작업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