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 용의자로 식별되는 증거에는

재물손괴죄, 용의자로 식별되는 증거에는

재물손괴죄란 “재물손괴죄”란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 글에서는 손괴나 은닉 등으로 인해 물건을 영구적 혹은 일시적으로 원래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물건의 효용을 해한 경우, 용의자로 식별되는 증거의 종류에 대해 설명합니다. (1) 방범 카메라 등의 영상으로 용의자 확인 현대 사회는 도시 전역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편의점이나 주유소에 설치된 방범 카메라, 지자체나 상가에서 설치한 카메라, 가정용 방범 카메라, 자동차 블랙박스, 행인이 우연히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있던 동영상 등 카메라의 포위망에서 벗어나는 장소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피해가 발생한 시간대의 방범 카메라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범죄 정황이 촬영되지 않더라도, 피해 전후 현장 근처를 지나간 기록에서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범행 후 편의점을 이용한 카드 사용내역, 거리로 나가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 등을 통해 개인을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2) 유류물에서 신원 확인 범행 현장에 유류물이 있으면 경찰은 현장의 증거로 이를 압수합니다. 예를 들어, 황급히 도망치다가 신분증이 든 지갑이나 스마트폰 등을 떨어뜨린 경우 피의자로서의 특정은 시간 문제입니다. (3) 지문, DNA 등 감식 자료로부터의 특정 현장에 지문이나 장문, 족문, DNA 등이 유류하고 있는 경우, 피의자가 남긴 감식자료는 기존 데이터베이스와 대조됩니다. 즉, 과거 형사사건에서 경찰이 지문이나 DNA를 채취한 적이 있다면 이러한 기록에 의해 용의자로 식별됩니다. (4)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특정 경찰은 재물손괴죄 신고를 받으면 피해자에게 의심 가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볼 것이므로, 범행 전에 트러블이 있었다면 피해자가 그를 용의자로 지목할 수 있습니다. 다른 뚜렷한 증거 없이 수사가 진전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조기에 경찰서로 소환되어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범행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용의자로서 일상생활을 감시·미행당한 후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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