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인터넷명예훼손, 증거를 통한 대응

명예훼손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온라인명예훼손, 증거를 통한 대응

“인터넷명예훼손”이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인터넷명예훼손”은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사실인 내용이나 거짓의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인정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의거하여 온라인상에서 사실을 적시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처럼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이유 중 하나는, 인터넷이 가지는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전파력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트라우마 등 2차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명예훼손전문변호사는 말합니다. 명예훼손전문변호사와 함께 증거를 통한 대응을 인터넷명예훼손으로 상대를 고소하려는 경우에는 가능한 많은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본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필요한데, 이것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됩니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참고). 또한,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타인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함을 의미합니다(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2 사이버권리침해 대응 안내서』 15쪽). 어떤 증거가 법정에서 유효한지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 노하우와 경험이 많은 곳에서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명예훼손을 한 사람을 상대로 정신적·금전적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증거수집뿐만 아니라 법률 및 재판 절차에 대한 지식도 필수적이므로, 법무법인(유한) 대륜 명예훼손전문변호사의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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