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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친구가 강의 교재를 빌려준다고 해서 그 책을 스캔해 PDF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교재가 워낙 고가라 다른 학우들에게도 필요할 것 같아 교내 중고거래 플랫폼에 판매 글을 올렸고 실제로 여러 차례 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교재 출판사에서 저를 저작권법친고죄로 고소했다는 통보를 받았고 경찰 조사에 출석하라는 안내도 받았습니다. 저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어 사건이 길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데 혹시 저작권법친고죄 처벌을 피하거나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작권법친고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지식재산권변호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은 저작권법 위반 행위로 출판사가 고소를 진행했다면 경찰 조사가 개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선 아셔야 할 중요한 점은 저작권법 위반 사건은 친고죄라는 점입니다.
저작권법친고죄란 저작권법 위반 사건 중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가 개시되고 처벌이 가능한 범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저작권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못하고 고소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나중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저작권법 위반 사건은 합의 여부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피해자인 출판사가 고소를 취소하면 수사 절차 자체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친고죄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려면 무엇보다 출판사와의 합의가 핵심입니다.
대응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행 사실 인정 및 반성: 불법 판매로 얻은 수익을 반환하고 자필 반성문·재발 방지 서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피해 회복 조치: 판매한 금액을 반환하고 피해 보상 성격의 합의금을 출판사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합의 대행: 변호사가 직접 출판사와 접촉해 고소 취하에 필요한 조건을 협의합니다.
4. 수사기관 대응: 경찰 조사에서는 범행을 숨기거나 부인하기보다는 반성의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 회복 의지를 강조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저작권법 위반은 초범이라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저작권법친고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된다면 불송치 등 비교적 신속한 사건 종결이 가능합니다.
현재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신속하게 지식재산권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의를 추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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