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9

法 "사후 정황에 비춰 피해 사실 추측했을 가능성 커…단정 어렵다"
만취한 아르바이트생을 호텔로 데리고 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편의점 점주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지난해 12월 아동청소년성보호법률(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B씨와 술을 마신 뒤, 만취한 B씨를 호텔로 데려가 옷을 벗기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는 "토사물이 묻은 피해자의 외투와 겉옷 상하의를 벗기긴 했으나 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30분가량 방 안에서 나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B씨가 호텔 바닥에도 구토를 해 직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점을 미뤄보면 사후 정황에 비춰 피해 사실을 추측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속옷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는 등 공소사실처럼 추행이 이뤄졌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호텔 로비 CCTV 확인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어깨동무를 하거나 두 팔로 끌어안아 일으킬 때 신체 일부가 닿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깨어난 후 나체 상태로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의 속옷 안쪽에서는 DNA가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추행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의 박성동 변호사는 "추행 여부는 행위의 경위와 주위의 객관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의뢰인이 로비 직원에게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연락처를 남기는 등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운 당시 상황을 충실히 소명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사건사고 #알바생성추행 #점주무죄왜?
박석호(haitai2000@ik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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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과 술 마시고 호텔서 추행한 50대 편의점 점주 '무죄' 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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