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변호사

이만희

Man Hee LEE

T. 070-5117-5510

전문성과 경험을 쌓은 변호사는 사건의 이해도부터 다릅니다.

제1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만희 변호사는 대구지방검찰청·부산지방검찰청·서울지방검찰청·서울고등검찰청·대검찰청 등지에서 평검사부터 부장검사까지 지낸 독보적인 이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랜 경험에서 비롯된 소송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액의 사기사건, 부동산사건 등에서 남다른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사법연수원 교수로서 중국·미국·러시아 등 국제법에 관한 다수의 저서를 집필하며 국제소송 관련 사건에도 깊은 조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력_
  • 제16회 사법시험 합격
  • (前)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 (前) 부산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사
  • (前)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 (前)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 (前) 대검찰청 검찰연구관(고등검찰관)
  • (前) 마산지방검찰청 거창지청 지청장
  • (前) 전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前) 대구지방검찰청 형사 3부장검사
  • (前) 사법연수원 교수
  • (前)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특수부 부장검사
  • (前) 서울지방검찰청 공판부 부장검사
  • (前)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해외파견)
  • (前)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차장검사
  • (前) 광주고등검찰청 차장검사(검사장급)
  • (現)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활동_
  •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으로 가격한 특수상해죄 사건
  • 부동산매입자금 약정서 관련 상대방을 사기 등 혐의로 고소 대리한 사건
  • 유치권매매 약속이행에 대한 약정금반환 청구를 구한 사건
  • 부동산 매각물건 관련 사채업자 및 자금관리처 직원이 공모한 사기 등 고소 사건
  • 운동 수업 중 발발한 욕설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 상속재산인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사건
학력_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국제정치학 석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국제법 박사
  • 국립대만대학교 유학(중국법 전공)
  • 미국 스탠포드대로스쿨유학-배심재판제도연구
저서 및 논문_
  • 중국법 강좌.사법연수원 법학과목 교재 1993
  • 범죄인 인도와 국제법.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1995
  • 한국형사소송법상 변호인의 지위.대만 형사법잡지 창간 30주년 기념특집호 1987
  • 미정기 사법개혁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고려대 정책대학원 1989
  • 경찰견의 냄새선별의 증거능력 1991
  • 항공범죄에 대한 한일양국의 법적대응 1993
  • 일.미 범죄인 인도조약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고려대 법과대학원 1994
  • 외국인 피의자의 통역을 받을 권리.일본에 있어서의 언어적 Due Process를 중심으로 ,법률구조통권 제9호 1994
  • 범죄인인도와 사형폐지 법조 제 43권 제 5호 1994.5
  • 북한탈출자의 법적 문제.인권과 정의 제 214호,1994.6
  • 러시아 벌목공에 대한 임업협정과 강제송환 소련과 북한간의 사법공조조약.인권과 정의 제214호,1994.6
  • 범죄인 인도와 정치범불인도,법조 제43권 제10호,1994.10
  • 중국의 정치협상의 제도.북한연구소 북한자 통권 제276호,1994.12
  • 중국에 있어서 저작권 보호제도,저작권관계자료집 제 18집,1995.12
  • 최근 중국의 사법개혁,법률신문 제2528호,1996.8
  • 새로이 제정된 중국의 중재법에 관한 연구,법조 제45권 제11호,1996.11
  • 중화인민공화국변호사법,시민과 변호사 제45호,1997.10
  • 최근 중국의 개혁입법 동향 법치국가 중국이 가는 길 .법과 인간의 존엄:청암 정경식박사 화갑 기념논문집.1997.11
  •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시행규칙,법조 제 46권 제 11.12호,1997.12
  • 미국의 검찰 사법제도,법무부 ,1998.3
  • 중국 형법의 최근동향,법조 제 48권 제 10호,1999.10
  • 최근 중국의 사법개혁성과,법률신문 제 2836호,1999.11
  • 피노체트와 국제범죄인 인도(Pinochet and Extradition),법조 제 49권 제 7호(통권제526호),2000.7
자격 취득_
  •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