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기여분, 주장하려면

상속기여분, 주장하려면

부모를 돌본 상속인이라면 먼저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사람에게 그 기여한 만큼의 재산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는 예로는, △피상속인이 경영하는 사업에 무상으로 노무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재산을 제공하여 상속재산의 유지·형성에 기여하는 경우 △통상의 부양, 간호의 정도를 넘어 그러한 요양이나 간호로 상속재산이 유지되는 경우(예를 들어 요양이나 간호의 비용을 기여자가 부담하여 상속재산의 손실이 없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여분을 얼마로 볼 것인지에 관해 공동상속인 간 협의가 되지 않을 때 기여자는 가정법원에 기여분을 결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여분을 정하게 됩니다. 핵심은 입증 여부 상속기여분을 주장할 때 입증 자료가 미비하거나, 미흡할 경우 내가 원하는 결론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특별한 기여를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입증하느냐에 따라 최종적으로 상속 받는 재산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나의 기여를 명확한 자료를 통해 입증시켜줄 수 있는 전문가에게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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